a.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부처의 보수측면의 자율성만을 의미한다.
b.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부처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제도임으로 어떠한 규제나 평가를 해서도 안된다.
c.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하여 직급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d. 총액인건비제도는 부처의 인력운영에서의 자율성을 강조함으로 정부양약에 인건비 증가의 문제을 야기할 수 있다.
답은 a 번인데요
b번도 맞는지문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기예처가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면 각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어떠한규제나 평가를 해서도 안된다.???)
첫댓글 a번 보기는 총액인건비제도 개념보면 이해가 가겠는데, b번은 낭만곰님 답변대로 생각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참 애매한 문제같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