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와 허위사실의 적시 모두 죄가 될 수 있으며, 특정성,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공연성은 여러 사람에게 비방내지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그러한 허위사실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어떠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는지)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첨부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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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양식이안맞는건지 ...
같은회사에 다니고있는사람이 허위사실을 저몰래 그동안 소문내고다녔고
그이유가 저를 그만두게하려고 그랫다고 얘기합니다.
이경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증거는 어느정도까지필요한건가요
질문자: 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