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형법 314조를 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폭행, 협박, 지위, 권력 등)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은 5년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판례를 볼 때, 업무방해에 대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있기에 고소당한 사람이 더욱 불리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실제로 업무방해에 대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위험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위계나, 위협,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콜센터측으로 연락한 것이 지속적이었는지, 연락한 이유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욕설이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러한 전화를 하여 콜 센터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가 주요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화로 정당한 채권의 행사 수준을 넘어 과다하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안 역시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먼저 이송신청을 하고, 업무방해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콜센터의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사전에 콜센터 직원 및 관련 담당자들과 통화 내역 중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는 대화내용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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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재 대전중부경찰서 유선번호로 전화하면 부재에 담당형사는 묵묵부답.
전화는 답장없고, 부재계속.
대전까지 못가니 이송해달라는 문자에도 답이 없더니 우편물도 안오고,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죠?
답답합니다.
현재 11월 24일자로 우편물을 받앗고, 12월 4일까지 출석요구서를 받았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수 없다. 구직중이다. 부탁드린다며, 이송해달라고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부재였습니다.
답장은 한번도 없었고요.
이일은 상담원의 감정적인 결과로 생긴 재수없는 일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올해 3월 해촉증명서를 대표 콜센터 상담원에게 의보공단에 팩스로 보내라며, 그래야 지역가입자로 안된다고 메세지 남겼고. 지점 총무가 보냈다고 알려왔고. 그런줄 알았는데. 두달 후 5월에 50만원의 세금이 나왔어요.
다시 전화해서 민원 관리자 찾았고, 이미 일전에 상담원들이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 전화 안주고 그런식이 여러번 많아 민원내용을 당시 민원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팩스 요청을 했고, 보냈다고 들었죠.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고. 이런식으로 일을 누락시킨점이 미안하다며, 보상으로 상품권을 보내왔어요.
이후 신경껏는데. 지난 8월 1일 또 100여만원의 6개월치의 의보세금이 청구 되어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때 안보낸거 아니냐고요.
당시 민원 관련 담당자를 찾는다고요.
그렇게 보냈다고 설명듣고, 수신자의 잘못인지 발신이 안된건지 다시 보내달라고 했고. 일반 여자 상담원이 전화 받길래 약간의 컴플레임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3월 부터 계속 누락되어 이런식인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냐.하니 싸가지 없이 전화 받아서 약을 살살 올려서 당일 처리가 되지 못했고. 그 일로 민원 담당자를 찾았죠.
콜센터 상담원을 교육하는 관리자 통화 요청했고, 이름도 말하기 끔찍한 개보다도 못한 상담직원이 전화를 받더군요.
고압적인 언사가 싫어서 통화를 하던 중 끊었고. 통화하다 끊긴 이후로 오는 전화는 안받았습니다.
이미 일이 계속 누락이 되어 화가 나 있던 터였는데. 전날 팩스 다시 보내라고 말 전하겠다는 상담원도 싸가지로 전화를 받았고, 이후 관리자라는 남자 아저씨 상담원은 고압적이길래 전화를 끊었고, 오는것도 안받았습니다.
그 다음주인 수요일까지 전화가 없더라고요.
전화가 끊겼으면 전화를 할만 한데 없길래 다시 콜센터로 전화했더니. 자동응답기가 아닌 신호가 바로 가더니.
그 듣기 싫은 목소리의 개보다도 못한 아저씨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직통으로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다른 민원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싶다.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후 다시 그 xx가 전화해서는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제일 높다. 나 아니면, 통화 할 높은 담당은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고압적 언사를 해서 다시 정중히 그쪽이 싫다. 다른분과의 통화를 원한다 하였고.
기다리는데 또 다시 같은 식의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소리 냈더니 다른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고. 그 담당자에게 감정적인 사과와 시간적 보상에 대한 금액을 계속해서 물어봤고, 15만원이라고 했더니 5만원 밖에 못 준다면서 내일까지 알아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상관없으니 얼마가 되었든 알아서 보내고 통보 문자를 해라 전화를 더이상 받기 싫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20일 문자로 10만원 괜챦겠냐고 전화달라는 문자로 유선번호가 왔습니다.
이후 통화가 가능하다고 했더니 은행업무 보는데. 수신거절을 이어서 하는데도. 7통이상 계속하고. 그런식으로 30여분동안 15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했습니다.
비 상식적인 이런 응대가 한심해서 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그 민원 담당자를 찾는다고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이미 일전에 민원 담당자와 통화시에 앞서 전화를 고압적이고, 무례하고 일방적으로 하던 그 민원 담당자는 무슨일이 있어도 전화를 하지 않게 메모를 남겼고, 당시 통화시에도 정확히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그쪽은 전화를 하고 싶지 않으니 전화를 무슨일이 있어도 하지않았으면 한다고 메모 남겼던터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의 무식한 여러차례 전화를 하지 않으셨음 좋겠다고 하며, 마무리 하지 못한 10만원을 보내고, 사과 받고 끝내려고 통화했던 그 민원 담당자가 아닌. 전화를 받기 싫었던 그 끔찍한 상담원이 전화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고. 욕을 했죠. 왜 전화했냐고. 기분이 불쾌하다고. 이미 메세지 남겼는데. 왜 고개 의견을 무시하느냐고 항의 했습니다.
여전히 무례하고, 고압적이고, 검사같이 전화를 받는 태도가 거슬렸고,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다시 다음주에 그때 민원 담당자 전화해서 마무리 지었음한다고 메모 남겼죠.
그 다음주 전화가 없어 8월 27일 수요일 전화를 다시했고, 그때 민원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수신거절을 하는데도 무례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는 전화가 불편했다고 말하며, 10만원 보상을 한다고 한것은 하기로 했냐물었더니 그렇다길래 보내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자신은 권한이 없다며, 다른 관리자와 다시 통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라고 했더니. 통화 가능하십니까?만 전화해서는 일방적으로 고객을 쥐잡듯이 코너로 모는 식으로 다른 차장이 전화를 했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화 의사 없는것으로 알고, 종료하겠습니다. 라며, 전화를 뭐라 말도 하기전에 확 끊어버리더군요.
그게 다였습니다.
이후 9월 2일. 다음달이 되어 상품 문의가 있어 콜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 10만원은 받을 생각도 없었고,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전화 끊긴 다음날이라도 했겠죠.
전화가 없었고. 다음달 중도인출 건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려고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과 같이 일방적으로 신호가 가면서 자동응답기가 아닌. 그 무례하고, 일방적이라서 싫다고 했던 고압적 언사가 거슬린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게 메모해놓으라던 그 상담원이 전화를 지가 받도록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고소 했다면서 강남경찰서로 출두할줄 알라며, 고압적으로 화를 냅니다.
뭔 영문인지 몰라. 고객은 상품 문의하고 싶으니 다른 상담원을 연결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그런것 없다. 본사에서 시켰다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고소를 했다고 더 할얘기는 그때 그 마지막 통화를 했던 차장과 통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기다리는데 전화 연결이 되지 못했고. 다음날 3일 본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의도는!
15년 만기 상품을 전화 받기 싫은 상담원이 계속 전화를 받으면, 불편해서 싫다. 불쾌하다. 일반 다른 상냥한 상담원이 전화를 받겠금 연결을 해달라고 자동응답기로 전화받아 일반고객처럼 전화 받게 해달라고 메세지 남기고 나왔습니다.
소비자보호팀 파트장은 일방적으로 전화 연결해놓고, 상담하라고 시킨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니 역시나 고발했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상담원의 태도를 다 봤습니다.
그렇게. 연휴가 되어 고소건은 뭔지 알아봐달라하고 자리를 일었났습니다.
이후. 자회사에서 고객을 고소를 해놨다면서 본사 파트장은 뭐라고 할 권리가 전혀 없다면서 무심하고, 무성의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나는 권한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 식이더군요.
이후, 그 최종관리자라는 차장이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였음한다고 하니 메세지만 전화주겠다고 하고 계속 통화를 못했습니다.
물론, 본사 파트장에게 고소건이 어떻게 되었다는건지 알아봐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무성의하고, 무관심하게 전화를 받아서 9월 24일까지 4번정도 통화한후 전화는 없었습니다.
이게 다였는데.
금감원에 민원을 올리까도 했지만, 귀찮아지는게 싫어 그냥 잊고 있었는데. 지난달 말일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자회사에서 고소했다네요. 라며, 자신은 권한도 없고, 직속 상관도 아니니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가 무성의하여, 전화하라고 하세요. 라며, 1주일에 한번정도 4번한게 다였고, 계속 전화를 하지 않다가 11월 19일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기에 확인차콜센터에 전화걸어 민원 담당자중 가장 높은 분을 찾는다고 한 전화가 다였습니다.
다른 부장이 전화했지만, 전화상태가 안좋아서 다시 전화달라고 끊긴 이후로는 전화를 더이상 하지 않았고, 3개월이나 지났는데도아무 연락이 없으니 고소건은 잊자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24일 작성이라자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본사 방문시에 담당 파트장과 대화시 본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시킨적이 없다. 메뉴얼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녹음이 되어있으면 좋겠지만, 없고, 출석 요구서를 받은 이후 본사를 방문하여, 고객센터 대리를 통해 몰래 회사 규정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고객을 연결시켜놓고 전화 받게 하라는 지시사항은 전해 받은게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지는 않는다는 식의 음성만 녹음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으로 재판을 하면, 상담원의 고객기만으로 죄를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객이 전화 받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고객을 진상취급하듯 그렇게 욕만 안했을 뿐 무례하고, 일방적으로 대해놓고, 고소를 했네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회전화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자회사의 고소건이었고, 담당형사와는 통화를 못해봤습니다.
억울해서 맞고소를 진행하고 싶지만, 사실 그럴만한 가치가 없으니 쓰레기같이 시간낭비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맞고소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그전에 일을 잘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무엇을 하는게 잘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이런 까페에 가입을 하였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고소를 한 민원실에 전화를 하여, 따질지. 금감원에 민원을 억울한것을 올릴지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무얼해야 하는지 판단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 억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