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모략(中傷謀略)과 무고(誣告)
이엄(李嚴),
형주(刑州) 남양(南陽) 사람.
자는 정방(正方)이다.
원래
유표(劉表)의 부하였는데,
조조(曹操)가 형주(荊州)에 들어왔을 때
촉으로 들어와
유장(璋)에 의지했다.
유장이
유비(備)를 면죽관에서 저지하라고 하자
비관(費觀)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유비에게 투항했고
그 공로로 요직에 올라
제갈량과
거의 대등한 위치까지 되었다.
달리 표현해서,
고굉지신(股肱之臣)이라는 말이 있다.
임금의 팔과 다리에 비견할 만한
신하’로,
임금이 최 신임하는 중신(重臣)에 이른다.
역시
탁고기명(託孤寄命)이라는 말이 있다.
임금이 승하(昇遐)할 때
신임하는 신하에게
장차 새로 될
어린 임금의 보호를 부탁하는 분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칠 정도로
유비는
제갈량만큼 이엄을 신임했던 것이다.
유비가 숨을 거두기 전
소위
몇몇의 고굉지신을 불러들여
이런저런
부탁과 유언을 남기고
맨 마지막으로
제갈량만 남게 한 후
쓰다 달다 다른 말은 않고
자신의 어린 아들 유선이
찌질하면 몰아내고
그대가
나라를 다스리라는 얘기를 하지만
제갈량은 통곡을 하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충성을 맹세한다.
유비가 죽고 난 후
유비의 유언장을 살펴보니
이엄에게
병권(兵權)이 가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권도
오히려
제갈량 이상으로 휘두르게 되어 있다.
결국
제갈량은 승상이라는
최고 계급이지만
직권(職權)은 이엄만 못했다.
유비의 간교한 술수(術手)였다.
유선(아두)이
나라를 제대로 못 다스리면
나라를 차지하라고 까지 하면서
실권(實權)은
이엄에게 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할 제갈량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어린 황제를 잘 보필 하면서
숙적인
위나라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4차 북벌의 노성 전투에서 사마의를 격파하고
후방을 기습한
장합까지 물리친 제갈량은
높아진 기세를 이용해
위군을 무찌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엄이 자연재해로
물자수급 및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이유로
물자를 보낼 수 없다고 통보했고,
적진에서
물자가 떨어질 것을 걱정한
제갈량은 부대를 물려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제갈량은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으며 퇴각하게 된다.
그런데
제갈량이 후퇴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엄은 거짓으로 놀라며
“군량미는 아직 충분하거늘,
어찌하여 돌아옵니까?”라며
자기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감추려고 했다.
또한 은폐를 위해
부하 잠술을 처형하려 했으며
유선에게는
'우리 군대가 거짓으로 퇴각한 것은
적을 유인하여
함께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실제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장맛비가 쏟아졌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재해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엄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에 바빴다.
즉 이엄은
어린 황제에게
제갈량을 탄핵(彈劾)했던 것이다.
.
이상은
이엄이 제갈량에 저지른
“중상모략(中傷謀略)”인 것이다.
중상모략의 또 다른 의미는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아첨(阿諂)인 것이다.
[태평로]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의 직무도 정지해야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8/06/K44RHU2HPBBMVA56Z6EDHOU64Y/
.
어제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의 칼럼이다.
나는
위 칼럼의 제목을 읽으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다.
무고(誣告)라는 단어였다.
그리고
칼럼을 읽어 내려가 보니
결국
무고라는 단어를
김 논설위원도 표현했다.
.
(상략)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그걸 발의한 의원들은
일종의 무고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셈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
당장
임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선거로
의회를 갈아치울 때까지 4년은
너무 길다.(하략)
.
명문의 칼럼이지만
긴 칼럼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위의 간략하고 간결한 표현
“무고”에 방점을 찍고 생각해 보자.
.
입(차마 주둥이나 아가리라고는 못 하겠고...)만
벌렸다 하면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이재명당과 그에 속한 의원들이다.
자신들은
법이 철퇴를 내린
명백한 범법을 저지르고도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하면서
함께
상생 정치를 해야 하는 집권 여당이
소수라는 점을 악용하여
툭하면
탄핵이라는 이름의‘중상모략’을 하는 것이다.
위의 고사(古事)를 예를 든 것은,
유비(劉備)는 법(法)이다.
유비는
본시 나약한 임금이었다.
제갈량에게 나라를 맡기고,
뒷구멍으로는
이엄에게 병권을 주고
쌍방 갈등을 조장하게 한 것이다.
결국
병권을 진 이엄이 농권(權)을 하면서
실세가 아닌
제갈량을 중상모략에
참소(讒訴)와 무고를 한 것이다.
이 나라의 법과 민심이 유비 같잖아?
법은 법대로 무르고
민심은 이율배반적으로
여소야대를 만들어 놓고 말이다.
이런 형태로
어떻게 나라가 굴러갈 것인가?
.
다행히도
황제 유선은
제갈량을 중상모략에
참소(讒訴)와 무고를 한 이엄을
평민으로 폐출시켜 귀양을 보냈고,
얼마 뒤
제갈량이 먼저 죽자
이엄은 귀양처에서
“이제 자신을 알아 줄 사람이 없다”며
통곡을 한 뒤 병들어 죽고 만다.
그해가 서기 234년이다.
.
재판에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법정에 선다.
내 말은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재판받는 동안은
탄핵을 한 자도
업무정지에 함께 들어가거나
아니면
김광일 논설대로
그 탄핵이 무고일 경우
무고죄를 성립시켜야
입만
(차마 주둥이나 아가리라고는 못 하겠고..)
벌렸다 하면
탄핵하자는 x소리는 않을 것이다.
by/오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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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탄핵이 기각되면 당연히 무고라 봅니다 입만 열면 탄핵을 외치는 자들 무고로 처벌 할수가 없나요??? 모르겠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