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버지 채무에 보증을 섰는데요
제이름으로 된 채무는 겨우겨우 다 갚고 살만하니까
급여통장에 갑자기 지급정지가 떨어졌습니다.
치과에 가려고 100만원 빌린것 넣어뒀는데 지급정지가 되어서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급여 들어올때가 되어서 급하게 우체국에 통장을 개설해서
급여통장을 변경하려고 했더니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은 다 안되고 시중은행만 된다고 합니다.
지급정지 들어온곳이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라는 곳인데
생전 처음들어보는곳이고 금액은 비교적 소액(260만원 정도)이라
도통 어디인지 감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114에 전혀 번호도 등록되지않아서 알아볼수가 없어서
오늘 법원에 가서 열람해보려고 하는데
덜컥 컵이 나네요..
법원에서 날라오는 우편물은 제가 주소를 다른곳에 해두어서 못받았거든요
이번건은 이번달 월급이랑해서 이리저리 정리가 될것 같은데
이것 정리하고 나면 이런식으로 다 찾아오는것인지 모르겠어요
개인회생 하려고 알아보는데 제가 하는 업무가 회사비서팀 보안관련된 일이라
회사 주소랑 전화번호를 당장 공개할수가 없어서 힘들것 같고
이것말고도 사금융까지 제가 보증을 서서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관련해서는 거래내역이 제 통장 하나말고는 없는데
어떻게 찾아서 지급정지를 했는데 모르겠네요
그리고 당장 급한대로 다른은행으로 급여통장을 바꾸면
또 금방 찾아서 지급정지가 될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심장이 터질것 같아요
제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려요..
첫댓글 통장압류시 보통 은행본점으로 채무자인적사항 보내면서 "모든계좌압류"로 합니다. 급여를 현금지급 또는 가족명의통장으로 지급받는 방법을 찾으심이...
요즘 판사들은 까다로와서 어디지점 어똔계좌에 압류할것인지 까지 소명하라고 하는데... 다시완화되었나???
중앙회 아닌 단위농수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는 실행하기 거의 불가능 합니다. 본인명의 통장이 필요하시다면 그곳에서 개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