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가소1751105 사건명 위자료
원 고 최정윤 피 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재판부 민사10단독(소액)
접수일 2001.12.21 종국결과 2002.05.16 원고일부승
원고소가 5,000,000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반소
판결송달일 상소인
상소일 상소각하일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역]
일 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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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내역]
법 원 사건번호 구 분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 1319518 본소
[당사자내역]
구 분 이 름 종국결과
원고 1.최정윤
피고 1.삼성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경우
--------------------- [원본 메세지] ---------------------
신용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고 카드를 발급한 후 대금이 연체되자 신용불량자로 등록해버린 신용카드회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0단독 김동진 판사는 16일 S카드사가 제기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소송(2001가소1319518)에 맞서 "명의도용돼 발급된 신용카드로 피해를 봤다"며 대학생 최모씨가 반소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01가소1751105)에서 "카드회사는 최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의 명의도용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자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2001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며 "원고회사는 신용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윤획득을 위해 불법영업을 하고 피고의 항의가 설득력 있는 것이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인의 신용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며 "잘못된 신용불량자등록은 재산상 손해가 없었더라도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며 수치심 내지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일상생활의 평온을 깨뜨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S카드사는 재작년 6월 최씨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준 뒤 사용대금이 연체되자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2백90만원 가량의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최씨는 이에 맞서 반대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