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산출하는 우리 근로자들로서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단협 속의 한 조항인 임금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하듯 (공무원은 제외) 기본급이 오르면 부수적인 부분까지 인상해야 된다는 특별한 기준 없이 오늘날 까지 영세업종부터 중소 또는 일부 대기업까지 그렇게 흘러 온 것이 사실이다.
즉, 기본급이 올라가면 부수적인 각종수당과 년 월차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그 기본급 인상만큼 함께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받는 통상적 임금으로 봐야 하느냐를 따지는 소 제기가 서울에서 시작하여 지금 우리 대구 시내버스에서 하고 있는 가칭 '통상임금소송' 이 아니던가.
이 통상임금 소송은 비단 우리 버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보자면 대한민국 전 노동현장의 핵심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는 아주 중대하고도 신중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면 이러한 임금 구조 형태를 가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무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에 대법에서 고법으로 사건을 반려시켰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하여 대구 시내버스가 소 제기에 모든 기사님들이 법적 공방의 중심에 휘말리게 된 것 같다.
그나마 참 다행스럽다.
힘없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외롭게 대법까지 소를 진행시켜 그나마 보기 좋고 듣기에 아름다운 결과로 도출 시켰기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겠나 싶다.
그런데 이번 통상임금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더군요.
얼핏 보면 지부차원에서 위임받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듯하나.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부는 노동조합 비용으로 일괄 소를 제기 한다면 당연히 조합 대표 또는 그 대리인에게 위임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괄 소송이 아니라 소송비용을 우리 개인 사비로 개개인이 지급하고 있는 만큼 그 위임인은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변호사에게 위임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옆집에 돈 빌려주고 돌려받을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내 돈 주고 왜 변호사가 아닌 노동조합 수석 부 지부장에 위임장을 쓰 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최종 법적 화의(근대법에서 지급불능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즉시 지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액보다 적은 액수를 변제받기로 하는 합의.)를 염두 해둔 마지막 출구전략중 하나는 아닌지 말입니다.
또한 그 위임의 효력을 잘 알고 쓰 주는지도 개인적으로 무척 궁금합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경인년 새해 벽두부터 모두들에게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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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공영제님이 이번 톻상임금소송을 진행한 당사자 시군요. 이제야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 드리고요.ㅎㅎ 이번 소제기에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으면 쪽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