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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삼립 빵상자 투표함 개봉 흔적 나왔음
마스크 추천 0 조회 166 20.05.08 20: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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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5.08 21:08

    첫댓글
    공직선거법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시행 2016. 1. 15.] [법률 제13755호, 2016. 1. 15., 일부개정]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검사·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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