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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고 및 납부
제124조(확정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8>
②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6.8, 2011.6.3>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삭제 <2010.6.8>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제125조(중간신고)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2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6.3>
제126조(납부 등)
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 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제127조
삭제 <2012.2.2>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12, 2019.2.12>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92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9.2.4, 2010.2.18, 2012.2.2, 2014.2.21, 2019.2.12, 2020.2.11, 2021.2.17>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21조제1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용자산에 한정한다.
5.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6.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산과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 행사되거나 지급된 경우로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 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12.30, 2021.2.17>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3.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32조제14항의 금액을 더한 금액
④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같은 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과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2.17>
⑤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이란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에는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19.2.12>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9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자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이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수증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④ 법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⑤ 법 제9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⑥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93조제7호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간주자본 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지점 간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지급이자(이하 이 항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2.17>
1.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4]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2.11>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비치해야 한다. <신설 2020.2.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및 경비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2020.2.11>
[제목개정 2013.2.15]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9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2021.2.17>
②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10.12.30>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③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14.2.21>
④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2021.2.17>
⑤ 법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본조신설 2000.12.29]
제131조의3(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법 제93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소득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제132조제8항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익
② 법 제9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이 항에서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이 호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2.17]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1.6.3>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11.6.3, 2019.2.12>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9.2.12, 2020.2.11>
1. 삭제 <2020.2.11>
2. 삭제 <2020.2.11>
3. 삭제 <2020.2.11>
4. 삭제 <2020.2.11>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⑤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1.6.3, 2017.2.3, 2019.2.12>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11.6.3, 2020.2.11>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9.2.4, 2019.2.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것
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12.30>
⑪ 법 제93조제7호나목2) 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신설 2016.2.12>
⑫ 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20.2.11>
⑬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2.2.2, 2021.2.17>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⑭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12.30>
⑮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2.19, 2009.2.4>
⑯ 제8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투자"라 한다)한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30, 2020.2.11>
1.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만 한 경우: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2. 외국법인이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않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
가. 외국법인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투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외국법인이 간접투자한 비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⑰ 법 제93조제10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2.17>
제132조의2
삭제 <2010.12.30>
제132조의3
삭제 <2012.2.2>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2.2.2>
③ 법 제9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신설 2019.2.12>
[제목개정 2019.2.12]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모두를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30, 2011.3.31>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이라 한다)
2.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 다만, 그 금액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9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21.1.5>
③ 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법 제96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3.31, 2014.2.21>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④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이란 각 사업연도소득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 제96조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중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1.6.3>
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의제사업연도"라 한다)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은 "0"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12.2.2>
⑦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의제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제5항에 따라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송금한 이윤 상당액은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에 전액 송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다.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2020.2.11>
제136조의2
삭제 <2005.2.19>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20.2.11, 2021.2.17>
③ 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해서는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④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때 법 제9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9.2.12>
⑤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6.2.9>
⑥ 법 제98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12.30>
1.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의 경우: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제88조제1항제8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증자 또는 감자의 결정을 한 날
⑦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6항에 따른 시기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7.2.28, 2010.12.30, 2019.2.12>
⑧ 법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⑨ 법 제9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2019.2.12>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12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신설 2021.2.17>
⑪ 법 제98조제1항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9.2.12, 2020.2.11, 2021.2.17>
⑫ 법 제98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1.2.17>
⑬ 법 제98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2.17>
1. 해당 납세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⑭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3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대상의 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2.17>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
[제목개정 2009.2.4]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 외국법인은 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9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1.6.3>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⑤ 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자산의 소재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본조신설 2000.12.29]
[제목개정 2012.2.2]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06.2.9, 2010.12.30, 2012.2.2, 2019.2.12>
1.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8, 2011.6.3, 2016.2.12>
1.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2.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0.6.8, 2016.2.12>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8, 2019.2.12>
⑤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⑥ 제111조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⑦ 삭제 <2005.2.19>
[본조신설 2000.12.29]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8, 2010.2.18, 2010.12.30, 2014.2.21, 2017.2.3, 2019.2.12, 2020.2.11>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8, 2010.2.18, 2010.12.30>
③ 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 등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
⑤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2014.2.21>
⑦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09.6.8, 2010.12.30>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삭제 <2009.2.4>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⑧ 삭제 <2019.2.12>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38조의7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0.2.11>
1. 제138조의7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작성한 비과세·면제신청서
⑩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신설 2014.2.21>
⑪ 제1항과 제9항을 적용할 때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신설 2014.2.21>
⑫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2.21, 2020.2.11>
⑬ 법 제98조의4제3항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20.2.11>
1.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⑭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2.21, 2020.2.11>
⑮ 법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0.2.11>
1. 비과세·면제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9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⑯ 제15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본조신설 2001.12.31]
[제목개정 2014.2.21]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2012.2.2>
1. 조세조약의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3.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5.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6.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7.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8.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9.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10.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 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동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2.2.2, 2017.2.3>
1. 소득수취법인이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2. 소득수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4.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정부기관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5.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6.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수입금액) 중 주식·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법인인 경우
7. 소득수취법인이 제138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8.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4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2.4>
[본조신설 2006.2.9]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2.12>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7.2.3>
③ 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2.9]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6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2.11>
② 삭제 <2019.2.12>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④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삭제 <2019.2.12>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21, 2020.2.11>
⑦ 법 제98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는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20.2.11>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12.2.2]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본조신설 2009.2.4]제124조(확정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8>
②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6.8, 2011.6.3>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삭제 <2010.6.8>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제125조(중간신고)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2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6.3>
제126조(납부 등)
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 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제127조
삭제 <2012.2.2>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12, 2019.2.12>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92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9.2.4, 2010.2.18, 2012.2.2, 2014.2.21, 2019.2.12, 2020.2.11, 2021.2.17>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21조제1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용자산에 한정한다.
5.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6.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산과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 행사되거나 지급된 경우로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 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12.30, 2021.2.17>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3.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32조제14항의 금액을 더한 금액
④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같은 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과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2.17>
⑤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이란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에는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19.2.12>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9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자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이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수증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④ 법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⑤ 법 제9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⑥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93조제7호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간주자본 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지점 간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지급이자(이하 이 항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2.17>
1.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4]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2.11>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비치해야 한다. <신설 2020.2.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및 경비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2020.2.11>
[제목개정 2013.2.15]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9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2021.2.17>
②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10.12.30>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③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14.2.21>
④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2021.2.17>
⑤ 법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본조신설 2000.12.29]
제131조의3(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법 제93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소득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제132조제8항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익
② 법 제9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이 항에서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이 호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2.17]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1.6.3>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11.6.3, 2019.2.12>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9.2.12, 2020.2.11>
1. 삭제 <2020.2.11>
2. 삭제 <2020.2.11>
3. 삭제 <2020.2.11>
4. 삭제 <2020.2.11>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⑤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1.6.3, 2017.2.3, 2019.2.12>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11.6.3, 2020.2.11>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9.2.4, 2019.2.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것
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12.30>
⑪ 법 제93조제7호나목2) 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신설 2016.2.12>
⑫ 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20.2.11>
⑬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2.2.2, 2021.2.17>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⑭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12.30>
⑮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2.19, 2009.2.4>
⑯ 제8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투자"라 한다)한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30, 2020.2.11>
1.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만 한 경우: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2. 외국법인이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않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
가. 외국법인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투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외국법인이 간접투자한 비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⑰ 법 제93조제10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2.17>
제132조의2
삭제 <2010.12.30>
제132조의3
삭제 <2012.2.2>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2.2.2>
③ 법 제9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신설 2019.2.12>
[제목개정 2019.2.12]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모두를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30, 2011.3.31>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이라 한다)
2.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 다만, 그 금액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9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21.1.5>
③ 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법 제96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3.31, 2014.2.21>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④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이란 각 사업연도소득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 제96조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중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1.6.3>
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의제사업연도"라 한다)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은 "0"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12.2.2>
⑦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의제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제5항에 따라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송금한 이윤 상당액은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에 전액 송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다.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2020.2.11>
제136조의2
삭제 <2005.2.19>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20.2.11, 2021.2.17>
③ 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해서는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④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때 법 제9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9.2.12>
⑤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6.2.9>
⑥ 법 제98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12.30>
1.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의 경우: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제88조제1항제8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증자 또는 감자의 결정을 한 날
⑦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6항에 따른 시기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7.2.28, 2010.12.30, 2019.2.12>
⑧ 법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⑨ 법 제9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2019.2.12>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12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신설 2021.2.17>
⑪ 법 제98조제1항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9.2.12, 2020.2.11, 2021.2.17>
⑫ 법 제98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1.2.17>
⑬ 법 제98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2.17>
1. 해당 납세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⑭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3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대상의 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2.17>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
[제목개정 2009.2.4]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 외국법인은 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9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1.6.3>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⑤ 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자산의 소재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본조신설 2000.12.29]
[제목개정 2012.2.2]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06.2.9, 2010.12.30, 2012.2.2, 2019.2.12>
1.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8, 2011.6.3, 2016.2.12>
1.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2.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0.6.8, 2016.2.12>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8, 2019.2.12>
⑤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⑥ 제111조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⑦ 삭제 <2005.2.19>
[본조신설 2000.12.29]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8, 2010.2.18, 2010.12.30, 2014.2.21, 2017.2.3, 2019.2.12, 2020.2.11>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8, 2010.2.18, 2010.12.30>
③ 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 등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
⑤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2014.2.21>
⑦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09.6.8, 2010.12.30>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삭제 <2009.2.4>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⑧ 삭제 <2019.2.12>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38조의7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0.2.11>
1. 제138조의7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작성한 비과세·면제신청서
⑩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신설 2014.2.21>
⑪ 제1항과 제9항을 적용할 때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신설 2014.2.21>
⑫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2.21, 2020.2.11>
⑬ 법 제98조의4제3항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20.2.11>
1.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⑭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2.21, 2020.2.11>
⑮ 법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0.2.11>
1. 비과세·면제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9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⑯ 제15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본조신설 2001.12.31]
[제목개정 2014.2.21]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2012.2.2>
1. 조세조약의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3.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5.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6.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7.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8.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9.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10.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 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동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2.2.2, 2017.2.3>
1. 소득수취법인이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2. 소득수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4.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정부기관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5.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6.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수입금액) 중 주식·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법인인 경우
7. 소득수취법인이 제138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8.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4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2.4>
[본조신설 2006.2.9]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2.12>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7.2.3>
③ 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2.9]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6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2.11>
② 삭제 <2019.2.12>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④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삭제 <2019.2.12>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21, 2020.2.11>
⑦ 법 제98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는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20.2.11>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12.2.2]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본조신설 2009.2.4]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8>
②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6.8, 2011.6.3>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삭제 <2010.6.8>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제125조(중간신고)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2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6.3>
제126조(납부 등)
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 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제127조
삭제 <2012.2.2>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12, 2019.2.12>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92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9.2.4, 2010.2.18, 2012.2.2, 2014.2.21, 2019.2.12, 2020.2.11, 2021.2.17>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21조제1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용자산에 한정한다.
5.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6.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산과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 행사되거나 지급된 경우로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 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12.30, 2021.2.17>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3.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32조제14항의 금액을 더한 금액
④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같은 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과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2.17>
⑤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이란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에는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19.2.12>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9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자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이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수증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④ 법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⑤ 법 제9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⑥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93조제7호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간주자본 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지점 간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지급이자(이하 이 항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2.17>
1.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4]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2.11>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비치해야 한다. <신설 2020.2.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및 경비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2020.2.11>
[제목개정 2013.2.15]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9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2021.2.17>
②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10.12.30>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③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14.2.21>
④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2021.2.17>
⑤ 법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본조신설 2000.12.29]
제131조의3(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법 제93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소득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제132조제8항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익
② 법 제9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이 항에서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이 호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2.17]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1.6.3>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11.6.3, 2019.2.12>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9.2.12, 2020.2.11>
1. 삭제 <2020.2.11>
2. 삭제 <2020.2.11>
3. 삭제 <2020.2.11>
4. 삭제 <2020.2.11>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⑤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1.6.3, 2017.2.3, 2019.2.12>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11.6.3, 2020.2.11>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9.2.4, 2019.2.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것
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12.30>
⑪ 법 제93조제7호나목2) 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신설 2016.2.12>
⑫ 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20.2.11>
⑬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2.2.2, 2021.2.17>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⑭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12.30>
⑮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2.19, 2009.2.4>
⑯ 제8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투자"라 한다)한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30, 2020.2.11>
1.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만 한 경우: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2. 외국법인이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않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
가. 외국법인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투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외국법인이 간접투자한 비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⑰ 법 제93조제10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2.17>
제132조의2
삭제 <2010.12.30>
제132조의3
삭제 <2012.2.2>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2.2.2>
③ 법 제9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신설 2019.2.12>
[제목개정 2019.2.12]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모두를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30, 2011.3.31>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이라 한다)
2.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 다만, 그 금액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9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21.1.5>
③ 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법 제96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3.31, 2014.2.21>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④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이란 각 사업연도소득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 제96조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중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1.6.3>
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의제사업연도"라 한다)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은 "0"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12.2.2>
⑦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의제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제5항에 따라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송금한 이윤 상당액은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에 전액 송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다.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2020.2.11>
제136조의2
삭제 <2005.2.19>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20.2.11, 2021.2.17>
③ 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해서는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④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때 법 제9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9.2.12>
⑤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6.2.9>
⑥ 법 제98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12.30>
1.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의 경우: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제88조제1항제8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증자 또는 감자의 결정을 한 날
⑦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6항에 따른 시기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7.2.28, 2010.12.30, 2019.2.12>
⑧ 법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⑨ 법 제9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2019.2.12>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12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신설 2021.2.17>
⑪ 법 제98조제1항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9.2.12, 2020.2.11, 2021.2.17>
⑫ 법 제98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1.2.17>
⑬ 법 제98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2.17>
1. 해당 납세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⑭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3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대상의 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2.17>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
[제목개정 2009.2.4]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 외국법인은 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9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1.6.3>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⑤ 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자산의 소재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본조신설 2000.12.29]
[제목개정 2012.2.2]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06.2.9, 2010.12.30, 2012.2.2, 2019.2.12>
1.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8, 2011.6.3, 2016.2.12>
1.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2.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0.6.8, 2016.2.12>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8, 2019.2.12>
⑤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⑥ 제111조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⑦ 삭제 <2005.2.19>
[본조신설 2000.12.29]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8, 2010.2.18, 2010.12.30, 2014.2.21, 2017.2.3, 2019.2.12, 2020.2.11>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8, 2010.2.18, 2010.12.30>
③ 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 등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
⑤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2014.2.21>
⑦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09.6.8, 2010.12.30>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삭제 <2009.2.4>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⑧ 삭제 <2019.2.12>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38조의7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0.2.11>
1. 제138조의7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작성한 비과세·면제신청서
⑩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신설 2014.2.21>
⑪ 제1항과 제9항을 적용할 때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신설 2014.2.21>
⑫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2.21, 2020.2.11>
⑬ 법 제98조의4제3항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20.2.11>
1.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⑭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2.21, 2020.2.11>
⑮ 법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0.2.11>
1. 비과세·면제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9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⑯ 제15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본조신설 2001.12.31]
[제목개정 2014.2.21]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2012.2.2>
1. 조세조약의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3.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5.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6.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7.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8.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9.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10.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 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동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2.2.2, 2017.2.3>
1. 소득수취법인이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2. 소득수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4.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정부기관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5.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6.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수입금액) 중 주식·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법인인 경우
7. 소득수취법인이 제138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8.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4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2.4>
[본조신설 2006.2.9]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2.12>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7.2.3>
③ 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2.9]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6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2.11>
② 삭제 <2019.2.12>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④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삭제 <2019.2.12>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21, 2020.2.11>
⑦ 법 제98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는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20.2.11>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12.2.2]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본조신설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