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
판매기간 : 21년 3월 15일-21년 9월 12일
우체국 보험약관자료
제5조【뇌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별표2(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의거하여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되며,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뇌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 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 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 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뇌경색증의 진단은 상기 검진 및 검사 결과에 일치되게 뇌경색증의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 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 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