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면허정지 위로금 특별약관
ZPB359010_0_20230601_file1.pdf (samsungfire.com)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레디 For 레이디 2306.1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에 는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기간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면허정지 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 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 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받았 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하여 면허정지 처분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레디 For 레이디(2306.1)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