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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대대학원국문과 원문보기 글쓴이: 박창영
구 분 |
방 법 |
지도교수 위촉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지도교수위촉 |
논문지도교수 미제출자명단 확인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지도교수 관련 출력→7.지도교수관련_지도교수미제출자명단 |
4. 유의사항
가. 2013학년도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지도교수 신청시기 |
2학기 이상 |
2학기 이내(1, 2학기 재학생) |
지도교수 변경 |
원칙적으로 지도교수 변경 불가.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변경 가능 |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 |
※ ‘지도교수 변경원’ 양식(첨부5 참조) |
나. 대학원 3학기 이상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 미신청한 학생은
상기 기간 중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첨부2)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첨부3)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라. 지도학생의 졸업일 이내에 논문지도가 가능한 재직 전임교원을 위촉할 수 있도 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5. 관련근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3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8.4.8.개정) ② 학생은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명의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8.4.8.신설) ③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2. 박사과정 :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다만, 대상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④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2012.12.10 개정) ⑤ 학과 내 동일전공교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원 1인의 신규지도학생이 해당전공전체 신규논문지도대상학생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
첨 부 1. (양식)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1부.
2. (양식)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부.
3. (양식)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