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가 중국 동포를 비롯한 재외 동포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비자(H-2) 만료자에 대해 전원 자국으로 돌려 보내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한국내 동포사회가 크게 동요할 조짐을 보이고있다.
한국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H-2 비자가 만료되는 재외동포는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것이 법무부의 립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H-2 비자가 만료되는 재외 국민은 반드시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다만 법무부는 현재 (이들의) 재입국 방안을 놓고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말을 종합해 보면 H-2 비자가 만료되는 재외동포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일단 자국으로 복귀해야 하며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재입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것이다.
방문취업비자(H-2)는 중국이나 옛 쏘련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7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일단 H-2 체류자격을 가진 재외동포는 4년 10개월간 한국내에 머물며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동포비자(F-4), 더 나아가 영주권(F-5)까지도 획득할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방문취업제 도입 당시 체류기간 만료 이후의 후속대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동포사회는 당장 올 년말로 다가온 H-2 비자 만료후 거취문제를 두고 궁금증을 증폭시켜 왔다.
한국법무부도 동포사회의 혼란을 의식해 이에 대한 말을 극도로 아껴왔으며, 그나마 'H-2 비자 만료시 자국 복귀'를 밝히기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때문에 '비자만료로 자국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국내에 머물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후속대책을 기대'한 동포사회는 큰 혼란에 휩싸일것으로 보인다.
현재 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만 30만 3천여명에 이른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H-2 비자 만료전에 재외동포비자(F-4)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올 년말부터 순차적으로 H-2 비자가 만료되는 동포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말과 래년까지 H-2 비자 만료 대상은 6만여명이고, 그 이후에도 수십만명이 순차적으로 비자만료를 앞두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불법체류를 선택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중국동포 비자 대행업무를 하는 행정사들은 이같은 조치가 "결국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 행정사는 "비자만료로 중국으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입국할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동포들이 많을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행정사는 "H-2 비자가 만료돼 중국으로 돌아가면 재입국시 C-3(90일짜리 단기연수)로 들어올수 있다는 괴소문이 동포사회에 나돌고있다"며 한국정부의 명확한 립장표명을 촉구했다.
재한동포총연합회 김숙자 총회장도 "많은 동포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라면 불법으로 남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있다"면서 동포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