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합유물의 지분을 낙찰 받아도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면 별로 재미가 없겠지요?
[민법 조항]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첫댓글 합유의 예가 조합같은 거네요. 답은 예~
감사합니다....검토중에 등기부에 있는 "합유"를 늦게 발견했습니다.....
혹시 합유지분은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금 진행중인 합유지분이 있는걸로 봐서 가능할거 같습니다...2009-6470..그런데..등기원인이 "매매(합유)"라고 되어 있으면 합유인거 맞나요?
합유의 물건에선 공유물분할 안됩니다. 분할하기 위해선 합유의 주체인 조합을 해체하고 분할청구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