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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건설업계와 입주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건설교통부의 발표를 인용해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내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의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 간 발코니 확장 논란을 전하며 정부의 준비부족을 탓했다. 이 밖에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바뀐 모델하우스 분위기와 쏠쏠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상복합상가에 대한 기사가 주요 일간지 지면에 올랐다.
중앙일보
[발코니 확장 공사 올해 안엔 안 돼요] 내년 발코니 확장 합법화를 앞두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연내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일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에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사용 승인이 유보돼 입주가 늦어질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 규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중앙일보는 건교부가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발코니를 확장한 신규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을 유보하고 구조변경 신청도 보류할 것을 지자체에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동탄신도시에 분양된 27개 단지 입주예정자 3,000여 명으로 구성된 ‘동탄신도시 입주자 연합회’는 24일 각 시공사와 시행사에 발코니 확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델 하우스 ‘조용한 변신’] 중앙일보는 8.31 대책 이후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면서 달라진 모델하우스 분위기를 전했다. 모델하우스 문을 열 때 떠들썩한 행사를 하지 않고 행사 비용을 계약자에게 돌리는 ‘실속형 마케팅’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 19일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주상복합 모델하우스를 공개한 대우자동차판매건설은 개관 행사를 없애는 등 광고, 홍보비를 줄이는 대신 분양가를 당초 계획한 평당 1,300만 원에서 1,100만 원대로 낮췄다. 동문건설도 최근 화성시 봉담읍에서 분양 중인 굿모닝힐 모델하우스를 열 때 별다른 행사를 하지 않은 대신 계약자에게 30만~50만 원 상당의 보조 주방가구를 시공해주기로 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행사를 줄이니 모델하우스 방문객은 줄어들었지만 계약 성공률은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동아일보
[‘발코니 개조’ 두 달 더 기다려라?... '내년허용'에 실랑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택의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하기로 한 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실상 허용됐으니 발코니를 미리 확장해달라’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아직은 불법’이라는 건설업체 간 갈등이 늘고 있다. 내년 초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는 3,000여 명은 최근 대표자 모임을 갖고 입주 전 발코니 확장 공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24일 해당 건설업체들에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곳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P건설사는 “우리도 개조해 주면 좋지만 불법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특히 일부 아파트는 발코니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이라 다시 허물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해서 내년 6월에 입주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L아파트와 내년 중반 입주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강동구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도 입주자와 건설사 간 마찰을 빚고 있다. 건설업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런 논란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처럼 발코니 개조를 둘러싼 민원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준비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코니 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대상 주택에 이미 준공검사를 받은 주택도 포함하기로 했지만 법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정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완공을 앞둔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은 불법’이라면서도 이미 보편화된 발코니 개조를 막으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까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겨레
[“규모 작지만 쏠쏠” 주상복합상가 봇물] 한겨레는 8.31 대책 이후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노릴 수 있는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상복합에 딸린 소규모 상가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주상복합상가는 일반 근린상가나 아파트단지 안 상가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전매제한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이들 상가는 상가 윗부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민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고, 인근 근린상가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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