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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코너 화면 합의금 산정의 기본은 과실비율을 명확히 판단하는데서 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
(전국=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의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구성된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의 경우는 진단명에 따라 부상급수를 1급에서 14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부상급수에 의해 위자료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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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급수별 위자료 금액(단위: 만원)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이며 소송을 통한 법원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하단의 첨부자료를 참조하면 상해급수를 산정할 수 가 있다. |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 약관 기준, 위자료는 15만원에서 25만원 선이다.
하지만 2015년 2월 6일 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표'에 따르면 상해급수 1급 2000만원에서 14급 80만원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정해진 기준외에도 소송가액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으며 위자료 또한 법원기준으로 다르게 산정될 수가 있다.
단순 부상은 위자료 산정시 특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므로 사고의 규모와 의학적인 근거 그리고 사고경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한다.
경미한 사고가 아닐시에는 보통 4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위자료가 결정된다. 소액의 위자료 일 경우 소송을 생각한다면 변호사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은 실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 보수, 송달료, 인지대, 신체감정비용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에 의거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차라리 낫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나홀로소송을 진행해도 되겠지만 생각만큼 수월하지는 않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의 관계는 다윗과 골리앗? 첫단추를 잘 꽤면 보험회사의 농간 막을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인 보험회사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적은 사건일수록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이익이 발생한다.
사고의 규모와 차량의 구체적인 견적이 어느정도 피상적이 되야만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해 법원이 납득할 것이고, 가해자의 과실이 100% 명확해야만 과실과 관련된 다툼과 치료비 상계로 부터 자유로울수가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 관계 규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자 또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로서 경찰이 규명하지 못한 교통사고 현장을 재조사 한 결과 피해자의 과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내 억울한 상황을 모면할 수 가 있었다.
또한 주치의도 인정하고 있을 만큼 사고로 인한 증상이 명료해야만 한다.
작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교통사고 당한 것 자체만으로도 억울한 상황이며 이로인해 시간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나만 손해"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흘러 나오는게 현실이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뤄진다.
휴업손해는 입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약관상 실제 발생한 손해를 치료일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손해를 입증해야만 한다. 실무에서는 도시일용임금(2015년도 하반기 기준: 1,921,450원)을 활용해 융통성 있는 휴업손해 책정이 진행된다. 약관상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분의 80%를 보상하고 있다.
위자료는 진단명을 기준으로. 진단서에 명시된 진단명을 기준으로 위자료가 책정된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상해등급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분류, 해당 급수 위자료를 지급한다.
상실수익액은 큰 부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 합의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보험사로 부터 상실수익액의 인정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후유장해 평가를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취업가능 월수표를 통해 취업가능 월수를 산정할 수 가 있다.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된 자료수집과 노력이 필요하다.
퇴원 후 통원 치료 통원치료 1회 진행시 8000원씩 가산되지만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향후 치료비 보험사에서 합의를 위해 향후에 치료가 필요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항목으로서 주치의 소견과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보험사에서 판단한다. 합의금의 전체적인 액수를 가늠할 수 있다.
과실 규명 과실이 있는 만큼 합의금은 줄어든다. 치료비에서 과실을 적용한 만큼 합의금에서 삭감된다. 따라서 과실의 여부를 명확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보험사의 과실율 책정, 명확히 따지는 방법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간의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가 있다.
예를 들면 금년 2월 24일 영주시 원당로 하나로축산 앞 신호등 없는 3거리에서 발생한 자동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A자전거는 좌회전으로, B자동차는 일시정지 표지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제한속도를 초과한채 직진으로 충돌한 사고이다. 따라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한 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90%로 산정하고 있다.
더불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적용과실의 과감요소를 명확히 따져 산정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이견을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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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의 기본 과실은 1 대 9로 책정, 하지만 여러 가감요소를 종합한 결과 적용과실은 자동차가 100%이다. |
위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결과가 처리되며 명료하다. 또한 도표에 대한 해설과 관련법규까지 제공하고 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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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도표 자전거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잣대에서는 과실이 적용된다. |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해당사항이 없고, 위 같은항 제2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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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선택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 취지에 의할 때,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후순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따라서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자보다 그 과실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도표 432에서는 자전거가 피해자가 됨을 감안하여 자동차보다 더 큰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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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소를 선택해도 자전거의 과실은 없다 |
본 도표에서의 과실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소로·대로의 통행방법에 관한 과실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하였으나. 약간 더 중하게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규
본 도표에서도 도로교통법 제26조제 제1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명백히 선진입한 경우를 가산 또는 감산하는 수정요소로 반영하였고. 다만 소로·대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요소로 감안하지 아니하였다.
본 도표에서는 일시정지 의무 위반사항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만약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정을 10%정도의 수정요소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와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일컷는 후유장해는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잔존하는 신체의 결손이나 신체기능의 감소를 의미한다.
후유장해는 신체장해율과는 구별된다.
신체장해율이란 신체기능의 감소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엄밀히 피해자의 직업을 고려하여 신체기능장해로 인하여 직업을 수행하는 노동능력의 감소정도를 말하는 노동능력 상실률, 즉 후유장해율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후유장해와 손해보상과의 관계는 피해자가 보험자가 담보하는 사고인 당해사고로 인한 부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신체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결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남아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로 인한 향후 취득할 소득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상하게 된다.
후유장해의 평가방법에는 자배법시행령상 장해등급표에 의한 방법,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AMA 장해평가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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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시 적용되는 AMA 장해 기준 교통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 산재사고는 산재보상법 외에도 국가배상법 장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해 등 각 사고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사용하며, 상해보험은 AMA 장해평가방법을 따른다.
후유장해의 진단 시점은 사고 후 증상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시점인 증상고정시점 즉, 치료 및 치유의 종결시점이 된다.
예를들면 사지의 골절로 인한 관절부위의 강직장해환자는 최후의 고정치료가 제거된 후 상당기간의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에 장해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 실무적인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를 시점으로 보고 있다.
두부 외상 후 신경손상시 치료종결 후 6개월 이상 신경회복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를 평가해야 하는데 실무적인 기준으로는 사고일로 부터 1년에서 2년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한시장해의 경우 치료의 종결시점에서 후유장해를 평갈할 때 치유의 가능성 등과 나이에 따른 직업수행에 대한 적응도 등을 고려해 후유장해의 존속기간을 평가하게 되는데, 흔히 이를 한시적 장해라고 한다. 실무상 후유장해진단서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는 영구장해를 의미하며 한시장해의 경우 기간을 표기하고 있다.
후유장해 평가방법의 종류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상 후유장해등급표(링크 아래 하단 첨부자료 참조)에 따르면 장해등급 14등급, 장해항목을 129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에 대한 무고려, 등급별 장해율의 격차가 많이 나며 장해율의 병산이 비합리적이고 장해평가기준이 주관적인 단점이 있다.
이는 국가배상법, 산재 보험업,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에 적용되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의 특징은 직업을 고려해 9개항으로 계수화, 연령별 적응도를 고려, 좌우손을 구별하여 평가, 장해율의 병산이 합리적이다.
문제점으로는 직업의 분류가 적합하지 않고 정형외과 영영외의 장해는 너무 간단히 서술, 부전강직의 합이 전강직보다 장해율이 높은 경우가 있고, 강직적용항목이 부족하다. 그리고 말초신경 손상시 부전마비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해평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에 의해 1급에서 6급까지로 장해급수를 평가한다. 보험과 장애평가방법이 다르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할 경우에 받는 평가방법이며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여 심사한다.
<한국유통신문 경북지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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