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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제계약직마급 채용계획 공고(행정보조)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 행정보조분야 나. 채용부서 : 춘천시청 인사과 다. 채용직급 : 지방시간제계약직공무원 “마”급(주35시간 근무) 라. 채용인원 : 5명
2. 주요예정 직무
가. 제증명 등 민원행정 처리 나. 현안사업 등 민원행정 보조
3. 채용기간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단,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재계약이 필요할 시 총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4.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의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전산관련 전문자격증(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소지자
분야 |
자격증 종류 |
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 |
사무 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우대조건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 기업 및 준 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5에 의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 정하는 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
5. 보수
가. 봉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마"급 상한액의 30%수준 (2013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9급1호봉 적용) 나.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6.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03. 25 ~ 03. 27(3일간) 나. 접수처 : 춘천시청 인사과 인사1팀 - 원서는, ‘춘천시인터넷홈페이지 채용정보’ 란에서,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다. 접수방법 : 기간내 직접방문 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8. 시험 시행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시험 합격자발표 : 2013. 03. 29 나. 2차시험(면접) : 2013. 04. 03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04. 08
9. 응시자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 (3.5cm x 4.5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춘천시 수입증지 ② 이력서 1부(사진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3매이내) ④ 기본증명서 1부(춘천시청 민원실 또는 동주민센터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⑥ 경력증명서 1부(증명서 첨부된 자료만 경력으로 인정)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⑧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⑨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가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 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