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거룩한 로사리오 회
1. 이회는 묵주기도 15단을 한 주일 동안에 적어도 한 번 바치는 신자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 놓은 단체이다.
어떤 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회원들 간의 나눔을 의미한다.
이 로사리오 회(the Confraternity the Most Holy Rosary) 에 가입하는 회원들은
묵주기도만을 성모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고통과 기도로 쌓은 공로를 성모님의 두 손에 놓아 드려,
성모님이 이 공로를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직접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한다.
로사리오 회는 1470년 도미니코 회원이 알랭 드 라로쉬(Alan de la Roche)가 설립하였다.
따라서 도미니코 회 가족들은 묵주기도를 널리 펴는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회에 가입하게 되면
도미니코 수도회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다.
2. 몽포르의 루도비코 - 마리아 성인이 이 회의 회원이었을 뿐 아니라
묵주기도를 전파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헌신한 사실을 레지오 단원들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다음의 문헌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흥미롭다.
"본인은 설교자회(도미니코 회)의 관구장으로서 본회의
제3회 형제인 몽포르의 루도비코 - 마리아 그리뇽이 대단한 열의와 덕성으로
수많은 도시와 농촌에서 로사리오 회에 대하여 쉬지 않고 전파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
3.로사리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로사리오 회가 설립되어 있는 교회의 회원 명부에 입회자의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회원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대사와 특전을 누리려면 기도 중에 각 단의 신비를 각자가 할 수 있는 한 충실하게 묵상해야 한다.
"로사리오 기도의 영혼은 묵상이다" 하고 가르친 분이 바로 몽포르의 루도비코 - 마리아 성인이다.
한주일 동안 적어도 15단을 바쳐야 하는 의무를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하루에 바치는 묵주기도(5단)를 꾸준히 바치기만 해도 주간 의무량을 훨씬 넘게 바칠 수 있다.
묵주 한 꿰미(15단)를 한꺼번에 바칠 필요는 없으며 각자 편리한 대로 한 번에 한 단 또는 두 단씩 바쳐도 된다.
로사리오 회에는 회합에 참석하거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로사리오 회원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다.
(가) 로사리오의 여왕이신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나) 전 세계의 도미니코 수도회 및 로사리오 회원들과 더불어 선행과 영적 은총을 함께 누린다.
(다) 죽은 다음에 죽은 회원들을 위해 바치는 동료 회원들의 연도(煉禱) 와 대도(代禱)의 혜택을 입는다.
(라) 다음가 같은 날에 전(全)대사를 얻을 수 있다;
로사리오회 입회일,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 부활 대축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주님 봉헌 축일.
5. 로사리오 회의 회원으로서 받게 되는 대사와는 별도로 교회나 공공 기도 모임에서,
또는 가족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는 (레지오를 포함하는 ) 신심 단체에서
묵주기도 5단을 한꺼번에 바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 밖에 환경에서 바치는 묵주기도에는 한(限)대사의 은총이 주어진다.
6. 전대사를 얻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고해 성사 - 한 번의 고해 성사는 여러 번의 대사와 맞먹는 은총을 얻게 해 준다.
(나) 영성체 - 전대사를 얻고자 할 때마다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한다.
(다)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 -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기도를 바쳐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된다.
전대사를 받을 때마다 이러한 기도를 되풀이해 바쳐야 한다.
(라) 비록 소죄라 하더라도 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끊어 버려야 한다.
"거룩한 묵주기도는 우리 수도회의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만일 이 꽃이 시들게 되면 우리 수도회의 아름다움과 빛도 함께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꽃이 되살아나면, 하늘의 이슬이 우리에게 내려
우리 수도회이 꽃줄기에 은총의 향기를 불어넣고 신심의 뿌리로부터
덕성과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도미니코 수도회 총장 몽루아 / Monroy, 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