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여 공부중 질문이 있습니다!
1. 지위향상법에 의해서 공무원과 대등한 징계절차를 거칠수 있도록 하여 교원소청위의 결정은 “원처분”에 해당되어 피고도(행소법 13조) “소청위원회”라고 이해는 했습니다
2. 그런데 사진에 체크표시에 “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판례에 문장 뜻이 원처분(소청위결정)에 대해서 행심을 거친 경우 고유한 위법의 경우에 제기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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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판례 질문
야더쥬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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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21:4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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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립교원의 경우 원처분
공립교원의 경우 행심
사안은 공립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