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도로 위 잠재적 살인마
이 말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로 위에서의 잠재적인 살인마와도 같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수위가 과거에 비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그 기준 역시도 더욱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물론이고 음주운전 재범율이 매우 높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운전면허사면을 생각하면 처음 적발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또 재범으로 이어지게 될 확률이 무려 45% 가량을 넘어서고 있으며, 3회 이상 재범율 또한 20%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음주운전초범이라 해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이 한번의 실수가 계속되는 습관으로 이어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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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사면 쉽게 벗어날 수 없는가중된 처벌로…
결국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문제로 인해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초범의 경우에도 과거와 다르게 좀 더 강화된 처벌을 받도록 하며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기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국가적으로도 대책을 마련하며 그 처벌 수위를 더욱이 강화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난 직후보다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오기도 한다는 숙취운전에 대해서도 과거와 다르게 음주운전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주취 운전이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던 동승자 또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이제 더는 음주운전사건에 있어서 초범이라고 당연하게 선처 처분을 받을 것이라며 바라는 것은 헛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특별사면, 이제는 바라지 마세요.
전에는 술 한 잔 정도만으로는 단속에 걸리지 않았기에 잠깐 술자리에 들려 분위기상 한, 두 잔 정도는 마시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했었는데요. 허나 지금 현재로서는 단 한 잔만 마셨다 해도 음주운전 적발이 됨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사면을 감안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이천 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최소 5 년의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사면 등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면허정지로부터 벗어나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었는데요. 음주운전은 중한 형벌은 물론이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 벌점을 주는 행정처분까지도 별도로 받게 되는데, 운전을 못하게 되면서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다보니 벌금형 등의 형벌보다도 행정처분이 더 골치가 아프다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14년간 광복절, 대통령 취임기념이나 삼일운동 100주년 등 기념의 운전면허사면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음주운전초범 및 생계형 범죄형 모범수들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관한 기존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특별사면은 이제 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처분에서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최우선적으로 형벌에서부터 선처 및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이 이 형벌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면허취소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기도 합니다.
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형 가능?
음주운전초범이라 해도 형벌에서 선처가 불가하다는 것은 행정처분 또한 막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면허정지로 운전을 할 수없어 여러모로 불편함,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먼저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심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담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다짐이나 계획 등까지도 상세히 같이 작성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 반성문과는 다르게 탄원서는 본인이 작성하기보다 다른 가까운 제3자가 작성해주는 것으로 피탄원인의 평소 모습이나 성향 등에 관한 것과 함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반성문/탄원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둘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해서 혹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했다고 해서 선처 또는 구제가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각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지키며 문제를 바로잡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혼자 준비해 대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초범도 절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만큼, 혼자 고민하는 사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에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도움을 구해 진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