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사회형평-장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한 장애인 (사회형평-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서류전형: - 심사기준: ①기관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 ② 기관 핵심가치의 이해 ③교육 및 자격사항 ④경력 및 경험 사항 - 채용예정인원 10배수 2. 필기시험 - 인성검사 및 역량평가(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합격기준: 각유형별 40점 이상이며, 두 유형의 점수 평균이 60점 이상 - 채용 예정인원 5배수 3. 면접시험(심층/토의면접) - 심사기준: ①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서류,필기,면접 각 5% 또는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서류,필기 각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우대(서류,필기 각5%) -충청지역 이전지역 인재(서류 3%) * 이전지역인재 범위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우수인턴 선발자(서류,필기 각 3%)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서류2%)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 필기 각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서류, 필기 각 3%) - 경력단절여성(서류, 필기 각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