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행정서류(葬禮行政書類) ☆
▶ 병사(病死)인 경우
①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4통
②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③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공원묘지,화장장) 1통
(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
▶ 변사(變死),사고사(事故死)인 경우
①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4통
② 추가서류 : 검사지휘소(수사용)2통
③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④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
/(공원묘지,화장장)1통
▶ 자연사(自然死)인경우
①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통(단,광역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만 가능)
② 발급절차 :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문의)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관할통장
③ 발급절차 : 관할동장 날인
④ 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1통/의료보험 조합 1통/장지
/(공원묘지,화장장)1통
(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슴 )
▶ 사망진단서 용도
① 해당 동.읍.면사무소 사망신고시(1주일이내) 1통
② 매장,화장용 1통
③ 의료보험조합(장제비 지급청구용)1통
④ 기타(보험회사,보관용) 1통(직장, 학교는 복사본 가능)
(보험회사 상품 가입시.1구좌에 2통추가)
▶ 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서류
① 사망진단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고인 증명사진 1장
④ 상주 인감(도장)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 없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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