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직거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인(판매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동사무소 발행),자동차 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방문 발부가능),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구청에 비치된 자동차 매매 계약서(양도증명서)에 판매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가지러 가시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인감도장 찍을 곳을 체크해 달라고 하십시요. 도장을 잘못 찍어서 또 왔다갔다 하실 수는 없으니...
2. 취등록세를 적게 하는 방법은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시 매매금액은 적게 적으시면 됩니다.
대략 그에 맞춰 취등록세가 결정이 되나 정부고시가액이 있어서 터무니없는 금액은 안됩니다.^^*
등록비용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실려면 명의변경을 하러 가실때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에게 음료수 하나 주면서 등록비용 적게 나오게 해달라고 말하는 센스있으시면 조금은 저렴하게 나올 겁니다.
3. 서류 건내주기 이전에 돈 받는게 맞습니다. 이전 등록이전에...협의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양수인은 신분증과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견적내셔서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시고 가입증명서를 들고 가셔야합니다.
관공서라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복잡하다 싶으시면 대행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류 다 주면 그 분들이 금방해줍니다.
대행료는 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매자일 경우 개인간 직거래시 유의할 점은 자동차원부(갑부)(압류확인)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판매자이시니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