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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랜 지난주에 올리려고 했는데 중간고사 크리로 이제야 올립니다. 근데 이게 다루려는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괜찮은 그림같은걸 구하기가 힘들군요. ㄷㄷ
그리고 쓰다보니까 각주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엔하위키하고는 다르게 다음 시스템으로는 본문내에서 각주링크를 걸기가 안되네요. 각주를 보면서 읽으셔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림 1> 이주하는 게르만인들
I. 게르만인의 신분제도
고대 게르만인들의 사회제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고대게르만인들에 대한 사료자체가 부족할뿐더러, 당시의 사회제도는 분명히 부단한 변화와 분화의 연속적인 과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방면의 선구자적인 학자 미타이스(Heinrich Mitteis, 1889~1952)의 표현처럼 이에 관하여 어떤 원초적인 상태(Urzustand)를 서술한다기보다도 후대에 대하여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 계기들을 밝힌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중세 전체를 통하여 강한 작용을 한 사상 내지 감정은 모든 위계와 서열은 신의 세계계획 속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위계와 서열은 이미 오래 전 시대부터 존재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림 2> 게르만인들의 신분사회제 연구의 선구자 하인리히 마티아스(Matteis Heinrich, 18898~1952)
신분(Stande)이란 법적 측면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 인간의 유형이라고 정의 한다면, 그것은 계급(Klasse)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형성된 혹은 카스트처럼 종교적 측면에서 형성된 인간유형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대 게르만인의 신분은 카스트와 같이 신분들이 상호 엄격히 폐쇄화 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달리 높은 신분으로의 상승과 낮은 신분으로의 하강이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은 인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분은 인민법(Volksrecht)에 의해 승인되었고 정당화 되었습니다.
게르만인들의 신분이란 출생신분(Geburtsstande), 즉 출생을 통해 자동으로 결정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남에 따라 타인의 상위중간(Ubergenoβ) 혹은 하위중간(Unergenoβ)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동격출생(Ebengeburt)의 원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예컨대 혼인 및 자식의 운명에 관하여 중요한 의의1)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에 가서야 직업신분(Berufsstande)-예컨대 기사 신분과 같은-이 나탔지만, 이것도 다시 출생신분에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출생신분이 있었느냐는 비자유신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종래의 학설(마티아스)은 세 가지 신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통상신분(Normal-stand)을 형성하고, 그 아래는 불완전자유인(Minderfreie), 그 위에는 귀족(Adel)이 위치한다고.
1. 비자유인(Unfreie)
통설에 따르면 비자유인은 법적 의미에서의 신분을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Knech, Schalk, deo, 여성은 Diorna인데, 이것은 Dionon<Dienen>에서 유래함)는 전혀 인간에게 적용되는 서열 속에 들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물권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주인의 문트(Munt : 사람의 인적지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게베레(Gewere : 물건으로서 물적지배)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인명금(Wergeld; 人命金)2)을 가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주인이 노예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짐과 동시에 자기의 노예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물건 침해의 속죄금(Sachbusse)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예는 혼인능력·무장능력·재산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또 부정량의 부역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물건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키투스(Tacitus)의 「게르마니아(Germania)」 제 25장에 따르면 노예의 지위는 경제적으로 반자유인에 비하여 조금도 나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들은 가내비복(家內婢僕)의 일원이었지만 허락된 독립된 경제(Wirtschaft)를 갖고 있었습니다(Servi casati).
노예신분은 전쟁의 포로, 비자유인에서의 출생과 지불불능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제 34장은 도박채무자가 지불불능에 의하여 스스로 노예로 되는 사실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노예신분은 해방(Freilassung)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해방이란 법적으로 물건을 인간으 로 전화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노예를 자유인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은 민회에서의 공적 해방(Offentliche Freilassung)을 통해서였고, 이러한 공적해방이 씨족수용(geschlechtsleite)의 행위로 연결된 경우에만 가능하였습니다. 주인에 의한 사적 해방(private Freilassung)은 불완전자유신분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은 대체로 미타이스(Heinrich Mitteis)에 따른 설명인데, 에르하르트(Arnold Ehrhardt)에 의하여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비자유인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 사이의 차이는 고대에는 인정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노예’는 그 성질상 물(物)이라는 관념은 다음 시대의, 즉 고대 말기의 노예법의 영향을 이미 받은 사료에서야 비로서 나타나는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타키투스의 기술에서 판단한다면 적어도 servus castus(독립된 가계를 가진 노예)는 재산능력을 전혀 갖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게르만시대의 비자유신분의 내부에 이미 여러 계층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비자유인을 신분서열 밖에 놓을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한다면 로마적 노예관념-노예란 신분결여의 상태이며 character indelebilis(철폐할 수 없는 성질)이라는 관념-과 ‘주인 없는’ 노예라는 존재가 중세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위에 한 사람의 주인을 가졌던 자, 이러한 자만이 비자유인이었던 것입니다.
2. 불완전자유인(Minderfreie)
불완전자유인에는 다음 두 분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방노예(liberti, Freigelassenen)인데, 그들은 사람으로서 인정되었고 자유인보다는 소액이지만 인명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즉 인간으로서 취급받았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들은 그 보호자의 보호권력에 의하여 씨족(Sippe)의 결여를 보충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습니다. 기타의 문제들, 거주이전의 자유를 취득하든가, 토지에 씨를 뿌리든가(glebae adscripti), 부역-이것은 이미 불완전자유인에게는 정량화되었다-과 조세를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방당시의 해방조건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불완전자유민들이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토지의 종속된 물건으로서 이 토지와 함께 처분될 수도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을 이 토지로부터의 수익에 의하여 다시 사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후에는 리텐(Liten, laeti, lassi, aldii)이란 그룹이 이와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복된-많은 경우 친연부족(stammverwandte Volkerschaft)에 속하는-푈커샤프트(Volkerschaft)의 성원들, 즉 피정복부족민들로서 그들은 종종 전승국의 귀족들 사이에 분배되어 귀족들의 도당과 정치적 세력을 증대시켰습니다.
3. 자유인(Freie)
자유인(Frilinge, Kerle)은 자유로운 씨족에 의하여 보호되며, 완전한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들은 무장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정치적 권리의 담당자이며, 민회와 재판을 참여하는데 동시에 상호적인 법적 원조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들은 인민의 중핵을 이루고 또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4. 귀족(Adel)
게르만의 귀족은-그 연원이 신적인 조상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초자연적인 구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오랜 씨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귀족의 법률상의 특권적 지위는 민회와 사법에서 지도권과 귀족만이 독점적으로 종사(Gefolgschaftsmononpol; 從事)를 가질 수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귀족의 특권적 지위는 종교에 의하여 기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들어와서는 귀족에 의한 교회지배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귀족은 경제적으로도 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귀족의 저택은 인민의 거성(居成)인 동시에 피난을 위한 성새(城塞, Brug)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귀족은 특권만 누리는 지배집단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족지배제의 반면으로서 귀족은 보통보다도 많은 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귀족의 인질은 정치적 계약의 효력으로서 발휘되었습니다. 이러한 귀족지배제도는 헌정사(verfassungsgeschichte)3)의 가장 강력한 영속적 요소로 되었습니다. 민족이동시기 후에 근무귀족(Dienstadel; 勤務貴族)이 출현한 것도 단지 새로운 법형식을 의미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며, 이 새로운 법형식 아래 게르만시대의 출생귀족의 실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중세에 이를수록 귀족의 권리가 강화되는 기초를 우리는 게르만 시대의 신분구조에서 이미 보게 되는 것입니다.
II. 게르만인의 토지법 및 재산법
경제에 관한 가장 오랜 법은 본질적으로 토지법(Bodenrecht)입니다. 이 토지법은 결국 정주의 진전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고대 게르만인들의 미개했던 조방적(粗紡的 ; 집약도가 낮게 토지이용) 경제양식(extensive Wirtschaftsweise)은 이미 완전히 정주단계에 들어간 부족들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종종 새로운 토지점거와 토지분배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자유를 추구하는 충동도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한 요인이었습니다.
1. 동산(Fahrhabe)
그리하여 확실한 권리관계는 맨 먼저 동산(動産; 움직일수 있는 물건)에 대하여 성립하였습니다. 수렵에서의 획득물과 전리품, 무기와 장신구는 개개인의 소유로 되었습니다(Erbe; 상속 : yrfe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하는데, 원래 가축의 현재총수(Viehstand)를 의미했습니다). 가축은 부이며 지불수단이었습니다(faihu, fe[Vieh]는 재산·대가 일반을 의미하였음, pecus에서 유래하는 pecunia와 caput에서 유래하는 Kapital이란 말을 참조). 부족법의 시대4)에 이르러서도 거래계산이란 아직은 화폐를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화폐경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2. 상업(Handel)
호박·모피·금속의 상거래는 고대에도 이미 이루어졌고, 로마인과의 접촉에 의하여 더욱 보급되었습니다(포도주·향료·노예). 그러나 화폐경제를 지향하는 상업 같은 것은 아직 발전될 수 없었습니다. 화폐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자나 고리 같은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재보는 저장되고 종종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희생·이른바 “성스런 돈”).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게르만인들의 금속화폐는 대부분 재보나 종교적인 목적의 것입니다.
3. 토지(Boden)
게르만시대의 토지법의 고전적 법원(법적 근원)은 매우 논란이 많은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제 26장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보다 약 150년 전에 씌어진 카이사르(Caesar)의 보고(갈리아전기, De bello Gallicio IV. 1 및 IV. 22)는 수에비족(Suebenstamm) 가운데 이동중의 일부에게만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키투스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고고학적 발굴과 후대의 상태들에 비추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토지의 점거는 상호 원조하는 동료들(Genossen)의 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경지에 관하여는 개별소유권(Sondereigentum)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용익권(Sondernutzung)만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지개념이 민회와 같은 공동체에의 토지의 복귀와 분배를 가능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둘째, 경작지는 동료들 사이의 지위에 따라(Secundum dignationem) 분배되었습니다. 즉 자식과 노동력을 풍부히 가졌거나 공적이 높은 자(귀족)가 보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셋째, 경작지와 휴경지는 매년마다 바뀌었습니다(이포농제, zweifelderwirtschaft). 이 경작지와 휴경지의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민들의 밀도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넷째, 공동용익(Gesamtnutzung)이 이루어진 것은 공동의 마르크(Mark), 즉 알멘테(Allmende; 공용소유지)에서였습니다.5) 각주에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마르크는 게르만인의 고대 농업공동체를 말합니다. 아무튼 알멘데에는 숲·목초지·하천·채석지·이탄채굴장 등의 분배되지 않은 자연자원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서는 각 공동이용자, 즉 마르크의 구성원은 각각의 수요에 따라 공동용익을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개별소유권(Sondereigentum)은 이미 담장으로 싸인 재산으로서의 가옥과 부지(gard; 敷地)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최초의 개별소유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될 필연성이 있었던 것은 게르만인들의 개념에서 가家는 가신(Hausgotter)의 안치소, 조상의 묘소로서의 신성성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권도 자유처분은 허락되지 않고 가족에 의하여 구속되었습니다(재산구속권, Verfangenschaftsrecht). 토지거래와 토지신용의 개념은 고대 게르만인 사회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섯째, 이상의 전조직은 경작강제(Flurzwang)를 수반하여 경제가 계획적으로 지도되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촌락공동체(dorfgemeinschaft)가 이 지도권과 상호 원조의무의 담당자로 나타났지만, 촌락단체와 함께 따로 ‘마르크 게노센샤프트(Markgenossenschaft; 농업공동체, 각주 5참조.)’가 존재하여 이것이 그 역할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마르크 게노센샤프트 가운데는 종종 여러 촌락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 게노센샤프트의 성립연대와 보급범위에 관하여는 의론이 분분하여 통설의 지위에 있는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정주형태(Siedlungsformen)에 관하여도 일반적인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촌락·소부락·단거정주(einzelhof)의 한계는 유동적이었습니다. 단거정주는 예를 들면 베스트팔렌이나 알자스 지방에 많았고, 여기에는 경지에도 개별적 소유권이 성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용소유지(Allmende)는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III. 게르만인의 가족법 및 상속법
게르만민족은 공동체(gemeinschaften)를 이루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모든 법은 본래 단체법이고, 공동체가 개인보다 이전에 또 개인보다 위에 존재하고 그것이 비로소 개인에게 법생활에의 참여를 매개하였습니다. 확실히 고대에도 걸출한 개인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개인이란 것은 법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각 개인은 고정된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어 이 생활권의 규범들이 개인의 그 생활을 구속하고 있었습니다.
1. 씨족(Sippe)
가장 오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공동의 출신(Abstammung)에 기초한 공동체로서의 씨족, 즉 집뻬(Sippe)입니다. 집뻬는 우선 한 사람의 시조에서 연원하는 남성친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성격을 가진 남자단체(sakraler Mannerbund)이며, 여자는 기껏해야 수동적 성원(보호를 받는 성원)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급귀족 사이에는 이 형태가 근세에까지 유지되었습니다.(소위 살리카법에 의한 왕위계승의 원칙, salisches Thronfolgeprinzip 이는 백년전쟁을 통해 공고히되었습니다).6)
그러나 선사시대에 이미 이것과 함께 ‘가변적 집뻬(wechselnde Sippe)’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는 혼인이 체결될 대마다 하나의 새로운 집뻬권(Sippenkreis)이 형성됩니다. 양친을 같이하는 형제자매만이 동일한 친족(Magschaft)을 이룹니다. 그러나 종종 고정적 집뻬의 소속원(부계의 남성친)은 상속법과 인명금 수령의 경우에 있어서 물레친(Spindelmagen; 실뿜는 그 물레+親) 또는 베틀친(Kunkelmagen; 마찬가지로 베틀+親)에 대하여 창친(槍親, Speermangen) 또는 검친(劍親, Schwertmagen)으로서 특별적인 별군을 이루었습니다.7) 즉 집뻬의 구성원은 남성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되, 모계친이나 여성친도 포함시키는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집뻬는 국제(Verfassung)의 한 요소이며, 하인리히 부룬너(Heinrich Brunner)에 의하여 강조된 것처럼 일련의 공적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8)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집뻬는 평화공동체(friedensgemeinschaft, sibba=pax)입니다. 집뻬는 그 구성원에게 평화를 보증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법과 자유에 참여케 하였습니다(fruent=der Blutfreund, Verwandt=der Frieend). 집뻬를 갖지 않는 자는 법의 보호 밖에 있었습니다(외인·비자유인·평화상실자).
둘째로 집뻬는 보호공동체(Schutzgemeinschaft)입니다. 집뻬는 그 성원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성원의 일인에게 가해진 공격은 집뻬의 영광에 대한 침해이며, 그것은 결투(Fehde)와 혈수(血讐, Blutrache)에 의하여 회복되지 않으면 아니되었습니다. 페에데와 혈수는 가해자의 집뻬 전체에 대하여 행해졌고, 가해자의 집뻬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를 원조할 의무를 졌습니다. 소송에서는 집뻬는 소를 제기하고 선서보조(다음시간에 언급하겠지만 게르만 재판에서 ‘선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를 하였습니다. 집뻬는 속죄금과 인명금을 수령하고, 또 그들의 지불에 관하여 책임을 졌습니다. 이 운명공동체는 범죄에 의하여서만 깨어졌으며, 범죄는 (피해자측에의 범인의) 인도(Preisgabe)와 평화상실(Friedlosigkeit)(강제적 집뻬이탈, zwangsent-sippung)에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집뻬는 권리공동체(Rechtsgemeinschaft)입니다. 고대의 집뻬(Sippe)의 총유권(Gesamtrecht)9)에서 친족의 상속권과 재산처분에 관한 후대의 친족동의권(Beispruchsrecht)이 생겼습니다.10) 약혼과 결혼은 두 찝뻬 사이의 법률행사였습니다.11) 집뻬는 후견인(nunt-poro, foramunto)에 태어난 최근의 검친(각주 7참조)에 대하여 총수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였습니다.12) 집뻬는 단체로서 집뻬성원에 대하여 집뻬구성원이 범한 위법행위에 관하여 자치재판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그 집뻬구성원에 대해 추방과 살해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집뻬는 군단위(Wehreinheit; 軍單位)입니다. 게르만인의 군대는 집뻬단위로 편성된 무장능력 있는 남자의 총체입니다. 우연한 기회와 집단이 기병대와 보병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족이 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13) 전군(全軍)의 동원은 부족의 신성한 토지(Volksboden)를 방위하기 위하여서만 명령되었습니다. 공격은 인민의 일부 또는 종사단에 의하여만 계획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집뻬는 정주공동체(Siedlungsgemeinschaft)입니다. 집뻬는 농업생산공동체이며, 부족에 의한 지방점거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할당의 수령자였습니다. 그 흔적은 지명에서 나타납니다(-ing, ingen 같은 어미를 가진 촌락).14) 농촌지대에서는 촌의 주민은 보다 오랫동안 친족적 결합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한 집뻬의 다양한 기능은 집뻬를 단체적 혈족단체로 보게 하도록 오도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카알 크뢰셀(Karl Kroeschell)의 주장입니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 Freundschaft와 Verwandtschaft(Magschaft)를 동등시하는 데에도 합치되게 집뻬를 확정적 기관으로서보다도 생활권(Lebenskreis)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집뻬는 분명한 족보적 한계도 갖지 않고 확고한 중심점(Senior)도 갖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집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집뻬의 기능도 법적 형식으로보다는 작용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뻬가 가족공동체(Familia)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교섭과 신분적 동등성(Ebenburtigkeit)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가家 (Haus)
게노센샤프트(협동사회로서 지배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사회관계를 말함)적 구성을 가진 집뻬에 대하여 개개의 가장에 의하여 통솔되는 가(Haus)는 엄격히 헤르샤프트(지배관계적 사회관계)적인 질서에 입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의 가권력(Hausgewalt, munt, 이탈리아어 manus : 그리고 Mundel, munding란 말을 참조)에 의하여 지배됩니다. 가장(Hausherr, fro)의 문트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妻. 가장은 처에 대한 권력을 집뻬간의 계약(sippenvertrag)(소위 부녀매매<Frauenkauf>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에 의하여 그녀에 대한 문트보유자로부터 획득합니다. 외부에 대하여는 일절의 법률사건에 있어서 처는 부에 의하여 대표되었습니다. 가의 내부에 있어서는 처는 가사지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열쇠의 힘, Schlusselgewalt, fro의 여성형인 frouwa란 말이 처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2) 정규의 처에서 태어났으며 부에 의하여 가에 수용된 자. 그러나 딸은 문트혼인(Muntehe)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은 늦어도 독립된 가권력을 창설함으로써 부의 문트에서 이탈합니다.
3) 자유로운 비복(불완전자유민). 이에 반하여 비자유인인 비복(famuli라는 말은 familia에 대응)은 게베레(Gewere)에 복종합니다.
문트(Munt)는 우선 첫째로 인人에 대한 지배권인데(pater는 potis에 대응하고, 권력보유자, 즉 Despot를 의미한다), 동시에 보호의무이기도 합니다. 가장은 문트의 효력으로서 그 문트복종자가 받은 침해에 대하여 침해자에게 속죄금을 요구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문트복종자들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가장의 지배권적 측면은 특히 가부家父의 재판권에서 나타나며, 이 재판권은 가족원의 살해, 가(家)로부터의 추방, 오도(처자의 매매 등)에도 미칩니다. 중세의 국왕들(콘라드 II세, 프리드리히 II세)도 불순종한 아들에 대하여 이런 재판권을 행사하였던 예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원의 양도는 ‘꼭 필요한 경우’(in echter Not)에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집뻬도 그렇지만)는 엄밀히 부권적 구조를 나타내고, 이 구조는 모든 인도게르만인을 통하여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전 인도게르만적인 모권법(Mutterecht)의 흔적은 확실히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 4> 고대 게르만 가족의 모습
3. 친족관계(Verwandtschaft)
후에 뒤따라 형성된 친족관계는 다음과 같이 성립되었습니다.
첫째, 집뻬에 수용함으로써(씨족수용, Geschlechtsleite)로 이루어지는 친족관계로는 예컨대 해방노예의 수용, 가해자의 집뻬이적(Umsippung) 등이 있습니다.
둘째, 가家에의 수용에 의하여(Wahlkindschaft(양자), Adoption이란 말은 프랑크어 Affatomie에서 나왔다) 이루어지는 친족관계는 종종 adoptio in heredem(상속인양자)로서 또는 정치적 동맹관계의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셋째, 형제맹약(Blutsbruderschaft, Rasengang)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친족관계인데, 이것도 중세에 보급된 맹약단체의 한 기원을 이룹니다.
4. 집뻬이탈(Entsippung)
반대로 집뻬이탈도 가능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개의 오리나무 막대기(Erenstaben)를 부러뜨리는 의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 집뻬는 법침해자를 추방하고, 그와 관계를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III. 요약
이하에서 살펴보았던 것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게르만인들의 신분제도는 카스트처럼 신분이동의 기회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은 아니었으며 신분의 상승과 하강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노예는 신분제도에서 열외였으며 신분상승의 기회역시 한정적이었다. 게르만인의 신분구조는 (노예)-불완전자유민-자유민-귀족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2) 게르만인의 재산재도는 그 개인의 권리보다는 전체의 권리·공동체적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에 그 특색이 있었다. 그리스-로마적인 개인소유의 개념은 게르만인들에겐 낯선 것이었으며 씨족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소유에 그 중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3) 게르만인의 가족제도는 철저한 부계사회로서, 여성들의 권리는 미약했다. 가장은 가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
정도로 요약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각주
1) 옛날에는 신분이 다른자와의 혼인은 허락되지 않았다. 예를들면 고 작센법에서는 신분이 다른 혼인은 사형으로 금지시켰고, 살리카법에서는 노예와 혼인한 자유인은 그 자유신분을 잃었다(Lex salica, 13. 9, 25. 5. 6). 리부리아리아법에 있어서는 자유녀가 노예와 혼인할 대에는 그녀는 검과 방추를 제공받아 그녀가 검을 선택하면 그 노예를 죽여야 했고, 방추를 선택하면 자기의 자유신분을 잃게 되었다(Lex Ribuaria, 5. 18). 후에 이와 같은 금지는 완화되었지만 신분이 달은 혼인은 동 신분자사이의 혼인에 비하여 여러 가지로 다른 취급을 받았다. 처가 부보다 신분이 높을 때에는 그녀의 신분은 남편의 신분으로 낮추어졌고, 반대의 경우에는 처는 종전의 신분에 머물러 있었다. 자식은 양친 중의 나쁜 신분에 따른다(Der argeren Hand folgen)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한 혼인에서 생긴 자는 양친 중의 고신분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피상속인으로 태어났지만 동격이 아닌 자는 그의 유산을 취득할 수 없다.”(Sachsenspigel I. 17·1).
2) 이른바, ‘몸값’, ‘목숨값’. 사람돈Manngeld, 평화금 Friedgeld 라고도 불리는 "베어겔트"는 특히 게르만족 전통에서 일종의 속죄의 의미로 살인자가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을 의미한다. 이런 개념이 확장되어 부상을 입히거나 재물이나 가축을 손해입힌 경우 등의 다른 잘못을 속죄하는 경우에도 베어겔트라고 불리게 되었다. 즉 일종의 범죄행위에 대해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당연히 신분에 따라 베어겔트는 차이가 났다. 이러한 베어겔트는 실제로도 베오울프Beowolf 서사시나 에길사가 Egils Saga Skallagrimassonar 등의 게르만 문학작품에도 자주 나타나는 소재이다.
3) 헌법에 의대 다스려지는 정치의 역사.
4) 법제사적으로 게르만인들의 시대구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진다. 1. 불문법시대(고대 게르만시대) : 민족대이동기 이전의 카이사르와 타키투스의 시대혹은 프랑크왕국의 건국이전까지의 시대, 2. 부족법전시대(프랑크 시대) : 프랑크 왕국을 비롯하여 각종 게르만 부족국가들이 자신들 고유의 부족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던 시대로, 일반적으로 프랑크제국의 영속기와 그 기간을 같이한다. 3. 법률서시대(봉건시대) : 프랑크제국의 카알대제 사후 동·중·서 프랑크로 3분된 이후의 시대, 혹은 신성로마제국의 성립기 이후의 시대를 말한다.
5) 마르크단체라고도 하며, 게르만 고대시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농업공동체를 말한다. (i) 게르만 고대에 있어서 토지 중 택지에 관한 단독소유는 인정되었으나, 그 외의 토지에 관하여는 [마르크게노센샤프트], 즉 마르크단체의 총유(總有)로 영위되었고, 그 중 목장·삼림·하천·채석장·채탄장·황무지 등 공유지(Allmende)에 관하여는 각 단체구성원의 개별적 이용이 허용되었다. 마르크집회·마르크임원이 각각 마르크단체의 의사기관·집행기관을 구성하였고, 농지의 할당, 경작통제나 공용지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동 사항에 관한 재판권 및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게르만 고대의 토지제도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단체가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바, 그 기원이나 보급 정도에 대하여는 학설상 대립이 있다. (ii) 프랑크시대에는 농지에 대한 개인의 단독 소유가 인정되었으나, [마르크게노센샤프트]에 의한 경작통제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용지의 일부가 [마르크게노센샤프트]의 특정구성원에 귀속되는 등 구성원간의 권리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갔다. 또한 장원영주의 지배가 [마르크게노센샤프트]에 미치고 국왕이 [레갈리엔]을 주장하게 되고 마르크단체 내로 신이주민의 영입 강제로 공용지에 간섭하게 되어 [마르크게노센샤프트]가 자율적·[게노센샤프트]적 성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iii) 중세에 이르러 [마르크게노센샤프트]는 개간·찬탈로 왜소해지고 변질되어 그중 일부는 [마르크게노센샤프트]의 구성원을 일정한 토지소유자나 구가출신의 자로 한정하고, 다른 일부는 공용지의 공동이용이 별도의 경제적·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형식으로 바뀌어 [마르크게노센샤프트]구성원과는 다른 독립의 인격을 갖기도 하였다. (iv) 근세에 들어 토지소유권 해방으로 공용지가 없어지고 [마르크게노센샤프트]는 해체되었다.
6) 남계남성친만이 왕위(및 군후의 지위) 계승의 자격을 가진다고 하는 원칙인데, 이것이 살리카법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은 프랑스왕 샤를 IV세의 사후 영국왕 에드워드 III세(샤를르 IV세의 매의 자)가 프랑스왕위계승권을 주장했던 데에 대하여 프랑스의 의회 및 학자가 Lex Salica 제 59장 5조의 Terra Salica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여 여성 및 여계친의 왕위계승권을 부정했다고 하는 경위에 유래한다.
7) 여기에서의 Schwertmagen 혹은 Speermagen은 부계의 여성친, Spindelmagen 또는 Kunkelmagen은 모계친 및 부계의 여성친을 말한다. 상속에 있어서 부계친 및 남성친이 모계친 및 여성친에 대하여 우선한다고 하는 현상은 극히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아들과 딸을 상속법상 완전히 평등하게 취급한 것은 중세도시법에서 시작되었다. 인명금의 분배에 관하여는 앙겔작센법은 부계친에 모계친의 2배액을 주었고, 또 작센법과 프랑크법에서는 본래의 인명금 이외에 praemium(Vorsuhne)이라 불리는 일정액이 인명금의 획득에 노력한 사람들(사실상 Schwertmagen)에게 지불되었다.
8) Sippe, 특히 폐쇄적 Sippe의 단체적 성격에 관하여 Felix Genzmer, "Die germanische Sippe 민 Rechtsgebilde," ZRG., 67, 1950, S. 34ff는 회의적이다. Sippe의 조직이 비교적 느슨하였다는 점에서는 바른 관찰이라 하겠다. 그러나 집뻬단절의 위험성은 씨족수용(Geschlechtsleite)에 의하여 방지되고 있었다(Matteis, a. a.O., S. 13). 어쨌든 Sippe의 중핵체를 이루는 것은 항상 혈족단체(Blutverband)이었다.
9) 총유(總有)란 게르만인들을 기초로 하여 나타난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오늘날 우리 민법의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공유와 합유는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총유는 그 소유권이 단체에 속하는 것이고 구성원은 총유물에 대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한다.
10)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근친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 동의를 결한 처분은 동의권자는 이를 1년 1일 안에 취소하여 그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11) 혼인은 Verlobung과 Trauung에 의하여 완전히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 종래의 통설인데, 비교적 최근 학설에서는 이 두 행위는 처에 대한 부의 Munt권 설정을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고 혼인관계는 이와는 별도로 양 당사자의 합의와 동의에 의하여 설정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나왔다. H. Mitteis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12) 고대에는 후견의 필요가 생길 때에는 피후견인의 최근의 검친(특히 망부의 형제)이 당연한 후견인으로 되었다(소위 der geborene Vormund).
13) 타키투스(Tacitus), Germania, Bd. 7.
14) -ing, -ingen의 어미를 가진 지명은 집뻬지도자의 인명을 지명으로 만든 것이며, 그리하여 이러한 지명을 가진 촌락은 집뻬의 정주에 의하여 성리보디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Freising·Emmendingen·Tubingen 등.
마지막인 3편에서는 고대 게르만인들의 사법제도(재판제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