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할 때 액수가 큰 물품은 구매자 입장에서 현금 지급이 부담 되어 포기 할 때가 있습니다.
신형 스키는 중고라 하여도 2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많고 또
수상스키 쿠폰을 구입 할 때도 100장에 200만원이 넘다 보니 현금 구매가 망설이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겨울 스키 강습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냐고 고객의 질문에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답하면
강습이 캔슬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태권도장,보습학원,피트니스,이외 동호회 소규모 단체 강습을 문의 할 때 카드결제를 원합니다.
저두 그랬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강사는 지인의 카드가맹점에서 결제를 대행하였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결제하는것을 보아 그분께 상세히 물어보아서 알게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PG(Payment Gatway) 결제를 통하여 카드단말기가 개통되면 카드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전에 무심코 보았던 딜리버리(배달), A/S,용역기사가 휴대하며 결제하던 것과
정통 재리시장은 물론 5일마다 열리는 장날에 노상에서 상인분들이 카드결제를 하는것이
바로 PG용 카드단말기라는걸 작년에야 알았습니다.
소형이고 휴대가 용이하며 LTE를 사용하여 즉시 결제와 함께 영수증이 출력되는데
카드뿐만 아니라 각종페이,바코드,상품권 바코드도 결제가 되어 새삼 스러웠고
늦게 정보를 얻은 제가 세상에 뒤쳐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체 강습,스키쿠폰,고가의 중고품등을 샵에서 결제 대행을 할 경우 부가세10%+소득세를 포함하여
평균 12%~13%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받으려면 3일에서 5일 후 카드사에서 입금이 되면 결제를 받았습니다.
예로 100만원 결제를 할 경우
카드대행 결제시 1,000,000 (VAT+종소세 13%) = 수수료 130,000 ,3~5일 후 수령액 870,000
PG 단말기 결제시 1,000,000 ( VAT+종소세 4.4 %) = 수수료 44,000 ,24시간 후 수령액 956,000
PG용 카드단말기는 가맹점 처럼 임대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없이 개인 이름으로도 코드가 나옵니다.
작년 초 제가 가장 먼저 카드단말기를 개통 해 준 지인은 수상스키와 겨울스키샵를 함께 운영하는데
본인과 아내분 이름으로 PG가맹 코드를 2개 생성하여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후 익일(24시) 현금으로 각각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무이자 행사를 진행하는데 PG 결제시스템도 무이자 할부가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작년부터 PG 결제 대행사인 "(주)코페이"와 인터스키가 협약하여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보급하였고
수상스키 유료 강습을 하는 강사와 스키장오너,포터형 수상장비등 18대를 개통 해 드렸는데,
사용을 해 본 분들의 만족도가 입소문으로 번지면서 32대를 추가로 개통 해 주었습니다.
현제 겨울스키는 용평,휘팍,윌리힐리,대명에서 활동하는 강사님들과
행사 에이전시에도 현제 95대 정도를 개통하여 보급 해 드렸습니다.
저 역시 신분이 확인된 지인들에게 우선 보급 해 드렸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카드단말기값은 단말기 판매점에서 기기값 19만원을 통신비에 분할하여 납부되는 경우가 있지만
인터스키와 협약한 PG사(주식회사 코페이)에서는 단말기값을 전액 무료로 지급 해 드렸습니다.
휴대용 단말기는 LTE 통신이기 때문에 SK이동통신 개통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개통 가능합니다.
개통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판매나 업종사진이 필요합니다.
서류 접수도 SNS로 보내면 본사에서 단말기를 셋팅 후 택배로 보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단말기는 2024년 신형으로 개통 해드리고 있지만 공급에 비하여 수급이 부족합니다.
단말기의 불법 남용(코인,주식,금괴,카드깡,주류유통등 무자료 거래등)은 카드사마다 불법거래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유용하게 사용중이며,꼭 필요하신분들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단말기가 필요하신분들은 제게 카톡이나 SNS로 연락바랍니다.
코페이는 합법적인 대행업체입니다.
요즘 불법 PG사는 절세라는 명목으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누락시키고 잠적하는게 문제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카톡 interbond
SNS 010-3758-2100
다음은 매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금은 숫자(매출액)로 세금 범위가 정해지므로
연간 기준 해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출로 세액과 과세대상자가 분리됩니다.
연간 48,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매출이 넘는다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10% + 익년 소득세까지 전액 납부를 해야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매출은 단말기로 즉시 확인이 되며 오유알 인포에서 매출 총액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계속 보내드리고
국세청 연말 정산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제공 해 주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