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업제안과 사업투자의 과정으로 보여지므로 형사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상 상대방의 조건부 약정(안되면 잘 될때까지 장소를 이동해 주겠다)부분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이행촉구나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기 약정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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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직장생활하면서 수입이 변변치않아 부수입을 좀 얻을수 있을까하여
올해 봄에 생활 정보지를 보고 안마의자 자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마의자운영할분) 15분에2,000원 1대당 280만원 월50만수입 찜질방,골프장등 장소제공 설치 AS보장 안정적수익보장' -----에휴~ 지금생각하면 왜 그런 결정을 했나 한심스럽지만 결국,
자기도 현재 찜질방에 안마의자 자판기 사업을 하고있고 수입도 확실하고
혹시 안되면 될때까지 괜찮은 찜질방에 설치해주겠다 끝까지 같이가자 (그놈말)
에 안마의자4대, 발 맛사지기계2대 를 계약했고 김포시 어느찜질방에 설치하였습니다
안마의자4대면 최소한 월 200만원은 벌수있으니 약1,500만원을투자한거죠 ---하하 꼴통짓했슴다
결론은 8개월 평균 한달수입이 대략 3만원선(찜질방주인과반반 나눈후)----(찜질방 올초 오픈 약700평)
차이가나도 너무 차이가나니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놈은 찜질방이 경영을 잘못해서 그러니 미아리 신축찜질방으로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8월오픈 2,000평)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전화도 않받고 .... ㅠㅠ
이런 놈들이 설치고 다니니 나도 한심하지만 나같이 당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에휴~
이거 대채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실분 없으십니까? 죽을맛입니다
질문자: 우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