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는 그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과 흔히 오해하기 쉬운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잘 알아두시고 뺑소니로 인하여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험천사맨 염 병기 ; 011-281-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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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뺑소니란? |
뺑소니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구호(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와 사고의 신고(동법 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상케하고 도주(대인사고)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에 해당하고, 대인사고 없이 대물손해만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0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뺑소니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대법원 98도3315) |
2. 뺑소니에 대한 처벌 |
- 형사적 처벌
사고내용 |
처벌내용 |
관련법규 |
인적사고에서 도주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적사고에서 피해자를 옮겨 유기 후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
부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대물사고 |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06조 |
교통사고 미신고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도로교통법 제111조 |
- 면허취소
사고내용 |
처벌내용 |
대인사고 |
자수를 하지 않은 경우 |
면허취소 4년 (음주나 무면허는 5년) |
자수를 한 경우 |
3시간 이내 (시골변두리 12시간 이내) |
벌점 30점 |
48시간 이내 |
벌점 60점 |
단순 대물사고 |
벌점 15점 | |
3.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 음주로 인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음주로 인하여 사고 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냥 갔다고 할지라도 음주할 때 이미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대법원93도2400) 술에 만취되어 사고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면 오히려 형량만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상한 점은 느꼈으나, 사고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
뭔가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대법원99도5023)
- 대형 트럭의 경우
대형트럭이 회전하면서 뒷 적재함 끝부분으로 지나가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살짝 충격하여 넘어뜨린 것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간 경우는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4. 사고현장에서 구호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
- 사고 낸 사람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구급차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자기가 사고 낸 것이 아니라 목격자나 구경꾼인 것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실려가는 것을 구경만 하거나, 또는 옆에서 조금 거들어 준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기는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구조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후송되는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지도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목격자라고 진술한 후 귀가하였다면,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사항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대법원96도1997)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그냥 목격자인양 행세하다가 환자가 실려간 후 슬쩍 현장을 떠나려고 한 경우에도 비록 사고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고현장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이는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99도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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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기만 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
-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고 그냥 가도 이미 구호조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제대로 된 구호조치이여야 합니다. 병원에만 데려다 준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에 대하여 제대로 치료받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런데 가해자가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는다면 치료비 낼 사람이 없어 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병원에만 데려다 주고는 그냥 없어진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대법원97도 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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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시하면 언제나 뺑소니에 해당될까? |
- 가벼운 접촉사고였기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시하여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까요?
- 뺑소니의 형량이 높은 것을 이용해 별거 아닌데도 뺑소니로 신고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무겁게 처벌받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 대법원은 진단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치료가 필요없이 1~2주일간의 관찰이나 안정만 하면 될 경우라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뺑소니가 인정되면 과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과 4년간 면허취소(음주나 무면허의 경우 5년)의 무거운 처벌을 받았는데, 2002년 5월부터는 벌금형(500만원~3,000만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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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해가 가벼워 구호조치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초기에는 형법 257조의 '상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가벼운 상처일 때는 그냥 갔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다가 2002년도부터는 그보다 더 강한 의미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2001도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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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단은 가볍더라도 사고 규모가 큰 경우 |
-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나 사고규모가 큰 경우
음주운전 중에 앞에 가던 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각각 295만원, 130만원, 85만원의 큰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은 전치 2주 뇌진탕, 또 다른 피해자는 전치 3주의 경추염좌의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당시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상을 당하였으리라는 사정이나 현장 상황이 매우 급박하였다는 사정을 능히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대법원2000도2563)
- 피해자가 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인적사항만 알려주고 그냥 간 경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호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됩니다.(대법원2001도5369) |
9.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
- 판례는 사고경위, 운전자, 피해자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스스로 얼마를 다친 것인지, 그냥 가해자를 보내도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뺑소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가 가볍더라도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아픈데도 겁이 나서 안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가해차량의 번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해자를 찾지 못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린이일 때는 별 이상 없어 병원에 갈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아이의 집이나 그 동네에 사는 사람에게 사고 내용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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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 |
-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나는 잘못 없으니 그냥 가도 될까요? 그 사고의 책임없을 때 죽어가는 피해자를 그냥 놔두고 현장을 떠나도 될까요? 그런 경우에도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가 될까요?
-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80도3320, 90도978)
- 따라서, 과실이 없는 사람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더라도 형법 제268조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뺑소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제 106조에 의한 뺑소니에는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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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보상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손익에 차이가 많아요.사고처리부터 보상받기까지~
항상 어려운사고가 발생 하면, 아니 쉬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사고라도 전화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께여
보험천사맨 염 병기(24시간 울님들을 위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
첫댓글 자세한 사례를 곁들인 정보에 감사를 ~~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 정말 사고시에 울님들은 거의 모르시고 보상과 직원만을 믿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심 또 다른 사실에 놀라실거예요. 꾸벅 항상 도와드릴께요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조언이 필요할 경우엔 즉각 연락 드릴게용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