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전고(官職典故) 한성부(漢城府) 붙임 오부(五部) 태조 3년에 도읍을 옮겨 개성부(開城府)로 고치고 한성부(漢城府)를 두어 경도(京都)의 호적(戶籍)ㆍ시전(市廛)ㆍ가사(家舍)ㆍ전토(田土)ㆍ사산 도로(四山道路)ㆍ교량(橋樑)ㆍ구거(溝渠)ㆍ포흠(逋欠)ㆍ부채(負債)ㆍ투구(鬪毆)ㆍ주순(晝巡)ㆍ검시(檢屍)ㆍ차량(車輛)의 고실(故失)ㆍ우마(牛馬)의 낙계(烙契) 등 일을 맡게 하고, 판부사(判府事)ㆍ윤(尹)ㆍ소윤(小尹)ㆍ판관(判官)ㆍ참군(參軍)을 두었다. 예종조(睿宗朝)에 판부사를 고쳐서 판윤(判尹)으로, 윤(尹)을 고쳐서 좌윤(左尹)ㆍ우윤(右尹)으로, 소윤(少尹)을 고쳐서 서윤(庶尹)으로 바꾸었다. 영종조(英宗朝)에 참군(參軍) 2명을 고쳐서 주부(主簿)로 삼았다. 《문헌비고》 ○ 고려 태조(太祖)가 동ㆍ서ㆍ남ㆍ북ㆍ중부를 두었는데, 뒤에 개성부(開城府)에 합쳤다. 태조 원년에 오부(五部)를 두어, 관내(官內)ㆍ방리(坊里)에 사는 사람의 범법과 교량ㆍ도로ㆍ반화(頒火)ㆍ금화(禁火)와 이문(里門)의 경비, 집터의 측량, 검시(檢屍) 등의 일을 주관하게 하고 영(令) 1명, 녹사(錄事) 2명을 두었다가 뒤에 주부(主簿)ㆍ참봉(參奉)으로 고치고 영종 18년에 도사(都事)ㆍ봉사(奉事) 각 1명으로 고쳤다. 오부(五部)의 방(坊)의 이름은 성궐(城闕)조에 보라. ○ 벼슬을 설치하고 직무를 나눈 뜻은 곧 서한(西漢)의 좌우내사(左右內史)와 경조윤(京兆尹)의 임무를 수행하려 함인데, 무제(武帝) 때에 우내사(右內史) 관하(管下)에 귀인(貴人)이 많다 하여 급암(汲黯)을 다스렸고 선제(宣帝) 때에 경조윤 조광한(趙廣漢)이 승상부(丞相府)에 들어가서 승상의 부인을 뜰아래에 내려놓고 그 죄를 물었으니, 그 책임과 풍력(風力)의 중함이 어떠한가. 이를 오늘날에 본받기는 어려우나 대전(大典)을 가직고 상고해 보면 한성부(漢城府)가 경도(京都)ㆍ사산(四山)과 투살(鬪殺) 등의 일을 관장(管掌)한다 했으니, 만일 이 가운데 금령을 범하거나 월법(越法)하는 자가 있으면 귀천을 막론하고 한 결 같이 법률에 따라 다스려야만 비로소 가히 인심을 복종시키고 서울을 맑고 밝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약천집(藥泉集)》 〈기미소(己未疏)〉
[주D-001]급암(汲黯) : 한(漢) 나라 사람으로 무제(武帝) 때에 알자(謁者)로 있다가, 후에 동해 태수(東海太守)가 되었는데, 청렴결백으로 알려져 무제가 옛 사직(社稷)의 신하에 가깝다 하여 중용(重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