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공무원 생활~
과거 주택에 정화조만 설치하면 1.토지 소유권, 2.지목등에 불문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주택 정화조가 100% 기능을 못하니 주택에서 방류하는 하수(오수)는
주변 토양을 오염시켰고, 민원이 들끓었다.
이에 환경관련해서 현행법으로
하수도법을 개정 강화시켜 놓으므로 토양오염이나 민원은 사라졌었다.
영종도 하늘도시는 개발되었으므로 환경사업소에서 오수를 처리하여 인천앞바다로,
농경지가 있는 자연그대로의 운북동,운서동,중산도 일부 지역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해도 반드시 하수관이 연결되어 바다( 예 동강천)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이문제는 미개발지역에서 건축허가를 쉽게 낼 수없는 큰 사유이었다.
참 우스운 말부터 해보자.
어느날 내 땅(농지)에서 똥파리가 윙윙거리며 날라다니고, 똥썩은 냄새가 진동하더란다.
비오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실개천을 이용하여 위쪽에서 집을 짓고
똥물을 내땅으로 내려보내고 있더란다.
피해 민원인이 건축과에 들어가서 민원을 냈더니
위쪽집앞에 빗물배수로(약 15미터 길이)가 있어 그것으로 허가를 내주었다며
똥물이 들어가거나, 똥냄새가 나는 문제는 하수관 담담부서에가서 얘기하더란다.
이게 뭐란 말인가!
하수도법 29조 1항은 알아도 2항과 3항은 숨긴 것과,
1.불과 3년전 ㅜㅜ사건관련 질의 회신을 책상밑에 숨겼던 습성을 재연되는게 아닌가~
2.구청내부 직원간 갑질로 인사처벌(중징계)이 있던 요사이 사건에 빗대어 보면
3.구청 공문원이 신분을 이용하여 순수한 주민에게 갑질한게 아닌가?
4.반출량:신고처리량:반입량이 안맞는 업종이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피해당한 당사자 구민은 이 또한 모르쇠 해드려야 도리가 아닌가 싶다.
이문제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실수인지 고의인지 의문이 가는 점이다!
전문 기술직인 개발행위,건축인허가 부서에서
옛날 하수도법 개정사유를 모를리도 없고,
현행 하수도법에 맞춰 타인 소유의 하수도에 연결 또는 토지 매설동의서가 첨부한다는
기본 업무도 모를리도 없으니
이 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행정관청의 무의도성 집단보복을 경험하면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