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5–1352호
2025년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사업 신청 추가공고
「2025년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5일
사 하 구 청 장
1. 사업대상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된 자
2. 신청기간 : 2025. 11. 5.(수) ~ 2025. 11. 11.(화)
3. 제출장소 :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본관 3층)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5. 사업안내
○ 지원내용 : 융자금은 수산장비(신제품) 구입자금으로 사용 ※ 어선 구입·제작 제외
○ 지원조건 : 융자80%(1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자담20%
- 고정금리 : 개인어업인 2%, 수산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 3%
- 변동금리 :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3개월 변동)
○ 지원한도 : 융자한도액(2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 지원품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및 별표 6에 있는 어업용 기자재
-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수산 장비
6. 기타사항
○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사하구청 해양수산과(☎051-220-4494)로 문의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어업용 기자재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