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美 교통안전국),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100만 달러 부과 결정
지난 27 일 NHTSA(미국 교통 안전국)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세타2 GDi 엔진 결함에 대한 리콜 지연에 대해 양 사에 각각 5,400 만달러, 2,700 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HTSA 와 현대차그룹은 2017 년부터 리콜 방식에 대해 합의가 지연되어 왔었으며, 금번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품질 개선관련 비용으로 각각 4,000 만 달러, 1,600 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되어, 금번 합의를 통해 총 부과되는 비용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9,400 만달러(약 1,034 억원), 4,300 만달러(약 473 억원) 이다.
검찰조사도 종결, 엔진관련 불확실성은 소멸로 Valuation 제약도 소멸
미국 엔진리콜 지연에 따른 검찰조사도 6 월에 종결된 상황 하에, NHTSA 조사도 종결되며 현대차그룹의 엔진 리콜 이슈는 모두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리콜 적정성 여하에 따라 경쟁 업체들처럼 수조원 대 (VW 5 조원, Toyota 1.5 조원) 과징금 부과가 우려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양사 기업가치 역시 Valuation 상승에 있어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8 년부터는 매년 3 분기 경 수천억원대 품질보증비용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더욱 가중되어 왔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2020 년 3 분기를 기점으로 쎄타 2 GDi 리콜대상 엔진에 대해 교환율을 상승시키고 운행기간을 12.5 년에서 19.5 년으로 재산정해 품질보증 지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0~2021MY 부터는 미국내 출시된 대부분의 차종이 스마트스트림 엔진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특성상 직분사 방식과 간적분사 방식이 가변형으로 적용되는 기술인 만큼 GDi 엔진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결함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결국 다시 펀더멘털 개선이 기업가치 향상을 주도할 것
지난 5 년간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엔진 이슈가 종결되며 신형 3 세대 플랫폼/전동화/고급화 등 완성차그룹의 3 대 전략으로 인한 펀더멘털 개선이 양사 기업가치의 핵심변수로 작용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특히 완성차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는 RV 를 중심으로 M/S 확대와 인센티브 하락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ASP 상승세가 본격화 되고 있다. 2021 년부터는 미국 현지생산 차종 추가(투싼, 싼타크루즈, 스포티지 등), 제네시스 브랜드 본격 판매확대, 인도 등 기타 신흥시장에서의 핵심차종의 판매볼륨 확대가 예상되는 한편, 우발적 리콜 가능성이 소멸되며 이익 턴어라운드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베스트 유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