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13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공동유대 일부확대 허용기준을 개선하고, 전부확대의 자산규모 요건 삭제
② 농·수·산림조합 준조합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50억원 → 100억원)
③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근거 마련
1. 추진 배경
□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20.12.22)으로 여신업무기준과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가 신설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ㅇ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개선과제 후속조치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 관련 제도개선(§4의3)
ㅇ (현행) ➀순자본비율(2%이상) 등의 요건*을 총족하고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는 경우에만 공동유대(영업구역) 일부확대가 가능하고,
* 최근 2년간 순자본비율(2%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2.5%이하), 최근 3년간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 부과 이력이 없는 등 요건 충족시 주사무소 소재 읍·면·동에 인접하고 있는 2개 이내의 읍·면 또는 3개 이내의 동으로 공동유대 확대 가능
(예)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공동유대 일부확대 가능여부 현황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공동유대 일부확대 가능여부 현황
➀(A신협) 주사무소 소재지(다구 ⅱ동)가 ‘가’구 Ⅷ동에 접하고 있어 ‘가’구로 일부확대 가능
➁ (B신협) 주사무소가 ‘라’구 5동에 있어 ‘나’구로 일부확대 불가능
⇒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일부확대 가능여부가 상이
- 또한 ➁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원대출비율(80%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공동유대 전부확대가 가능하였습니다.
* 최근 2년간 순자본비율(4%이상), 조합원대출비율(80% 이상), 예대율(60% 이상), 자산규모(1천억원 이상) 등 충족시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가능
ㅇ (개선) ➀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확대를 허용하고,
- ➁전부확대를 위한 요건 중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요건은 삭제하였습니다.
□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6➆)
ㅇ (현행)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대형 조합*(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은 최대 100억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 대형 조합이 아닌 경우 대출한도: Max[자기자본 20%(최대 50억원), 자산총액 1%(최대 7억원)]
-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소재하나 농·어업·산림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법인*(준조합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였습니다.
* 신협·새마을금고는 직능중심조합이 아니란 점에서 준조합원 개념이 없음
ㅇ(개선)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준조합원인 법인에 대해서도 100억원까지 확대(건설업·부동산업은 제외*)하였습니다.
* 농·수·산림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규모에 상응하는 금융기능 수행을 허용하되, 대출범위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종을 제한
□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16조의6, §16조의7, §20)
ㅇ (현행)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여신심사 등 여신업무 처리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제도가 미비하였습니다.
* 은행 및 저축은행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각 업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규정
ㅇ(개선)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협법 시행령 개정(§20조의2➃)으로 위임근거 신설(20.12.22.)
* ①대출취급시 사전심사 강화 :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심사
②대출취급후 사후관리 강화 :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③금융사고 예방대책 : 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
□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개선과제 후속조치
➀ 신협 설립인가시 전문인력 요건 개선(§4의2)
ㅇ (현행) 단위신협 설립 인가요건을 위해서는 임직원이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 타 금융업권*은 관련 근무경력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전문인력 요건을 ➀ 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 경력 ➁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규정(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14➀)
ㅇ (개선) 신협 설립 인가를 위한 임직원 요건으로 타 금융권 사례를 감안하여 관련 업무 근무 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➁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 범위 합리화(§6①)
ㅇ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햇살론은 대출액에서 제외*되나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은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 리스크가 낮은 일정 대출(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대출액에서 제외
ㅇ (개선)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신협법 §95에 따라 농·수협·산림조합도 적용
➂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조정 후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 허용(§11⑥)
ㅇ (현행) 가계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이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대출은 상향조정이 불가하였습니다.
ㅇ (개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협법 §95에 따라 농·수협·산림조합도 적용
➃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20)
ㅇ (현행) 외국환거래규정(§2-21②) 개정*(‘19.5.3)으로 신협중앙회는 해외 직불카드 발행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등록**을 위한 재무요건이 미비하였습니다.
*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는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으로 함
**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3➁) :
➀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➁ 한국은행과 전산망 연결 ➂ 외국환업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설비를 갖출 것 ➃ 영업소별로 2명(외국환업무 2년 이상 종사자 혹은 교육이수자)이상 확보
ㅇ (개선) 신협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 등록*요건을 신설하여 해외 직불카드 발행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5% 이상으로 규정
3. 향후 일정
□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되,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