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보니까 이것 역시 구인이네요 발런티어 모집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이 다소 길지만 5분만 시간 내어 읽어주세요. 진심을 담아 쓴 글입니다.
오늘도 힘든 타지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것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해 구인 글을 올릴때에 올라오는 피해사례 답글이 달린 글들을 매일 확인 하면서 삭제하는 리치몬드 토쿄조 스시팩토리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글들은 지웠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시달린 사람들이 밴쿠버, 토론토, 알버타, 한국, 중국, 일본 각 처에 퍼져있는데 이 사람들 기억은 어떻게 지우실련지요? 중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유명하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지우실련지요?
우리는 밴쿠버 유학생의 운영자님 먼 타지에 와서 열심히 하려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일 하십니다. 이 역시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갑업주의 비인간적 행위에 의한 피해 사례들을 모으고자 합니다.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싶으시면 어디에 게제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강제 삭제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것이 참으로 우밴유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피해가 줄도록 도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받겠지요? 쓰다보니까 이것 역시 구인이네요 발런티어 모집 광고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새로운 삶을 찾기위해,어떠한 분들은 자신의 이력을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들 계실 겁니다.
자신이 힘든 경험들을 하여 이룩한 현재이기에 열심히 하는 젊은 피들을 보고 뿌듯해 하시며 잘 대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캐나다 와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업주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께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욕설과 비인간적인 대우역시 많습니다. 이용하려고 눈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중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들이니 그냥 참자’
‘그냥 더러운꼴 보기 싫으니 참자’
‘이민 비자 받고 있으니 참차’
‘무서우니 참자’
‘그냥 참자’
‘참자’
언제까지 참으실 껀지요?
만약 이민을 결정을 하신분 요식업 뿐만 아닙니다. 다른 직업군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직하시려는 분 이직하는 곳도 후자와 같으면 또 참으실 것인가요? 일을 하시게 되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많게는 3년 일하실 겁니다. 2번 참으면 6년입니다. 3번 참으면 10년입니다. 돌아보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글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읽어 두시고 손해는 안보실 것입니다.
업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갑을 관계에서 을은 어짜피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까지 모두가 ‘참아’왔기때문에 아무도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참으면 괜찮습니다. 다음번에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되면 운이 좋으십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일이 아닌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비인간적인 대우에 그만두어 빈 공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가
여러분이 흘린 눈물 만큼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남겨진 사람이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일자리 구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일자리 구하지를 못하고 배주리며 매일매일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간도 못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작은 여행가방과 꿈과 희망을 안고서 캐나다오게되었으나 인생의 오점과 슬픔만을 안고 귀국때 작은 여행가방에 선물로 가득 매울 예정이었던 가방이 텅텅 비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친구를 소주 한잔으로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참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메일한통으로 모든 악질 업주들에게 경고를 심을 수 있습니다.
현재 리치몬드 토쿄조 스시팩토리에서 일하신적있으신 분들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의 메일은 사례들을 주기적으로 Facebook과 우밴유의 이 자리를 빌어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익명도 무관하며 개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신상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가상 이메일을 작성 하셔서 보내셔도 무관합니다. 번역하여 CBC 방송국, RCMP, Vancouver Sun, Metro, 24hours로 지속적으로 트윗이 보내질 예정입니다.
위 트윗과 별개로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피해 사례는 RCMP레코드 번호 #IM-103xxxxx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RCMP와 상담 결과 사례법이 있으니 만약 현재 일하시고 계신분 중에서 비인간적인 행위를 당하신분이 혹시나 생기면 RCMP으로 신고 하시면 현행범으로 형사구속조치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사례가 다수인 경우도 포함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리치몬드 토쿄조 스시팩토리에서 일하셨던 분은
humanrightcanada@gmail.com
으로 메일 주십시오
길게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장(김영학)이 몇년 몇월 쯤 xxx xxx xxx한 행위를 했다.
사모(전수진)이 몇년 몇월 쯤 xxx xxx xxx한 행위를 했다.
사장(김영학)이 몇년 몇월 쯤 xxx xxx xxx한 행위를 xxx에게 하는것을 목격했다.
사모(전수진)이 몇년 몇월 쯤 xxx xxx xxx한 행위를 xxx에게 했다고 들었다.
예시)
사장(김영학)이 2014년 5월 발로 찼다.
사모(전수진)이 2013년 9월 씨발 썅년아 하고 욕을 했다
사장(김영학)이 2013년 여름쯤 아무개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사모(전수진)이 물건을 뒤집어 엎었다
한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기간 모르시면 안쓰셔도 됩니다. 현재 긴 시간동안 제가 취재한 것이 몇개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두줄의 추가 커멘트로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봅니다. 거짓 혹은 과장된 것은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감성은 필요치 않으며 저 두 사람이 저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 합니다.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캐나다 헌법 파트 2 캐나다 노동법 (Part II Labour Code, Part XX) 근무처의 폭행(언어)치사 법(Violence Prevention in the Work Place) 에 의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시면 사소한 것이라도 메일 주십시오.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다.
예) 발로 찼다, 머리를 때렸다 등 폭행행위
-재산적인 피해를 끼쳤다.
예) 차를 고의로 긁었다, 핸드폰을 부쉈다 등
-협박행위를 했다.
예) 그렇게 하면 한인사회에서 못살을 줄 알아 등 미래에 대한 위협도 포함
-일하는 도중에 위험물질 혹은 일반 물건 을 던지거나 휘둘르는 행위를 했다
예) 칼을 집어 던졌다.
-왕따 혹은 괴롭혔다.
예) 욕을 하며 큰 소리를 질렀다. 성적인 문장을 사용하면서 망신을 주었다
-화를 표출하며 위협한다.
예) 주변의 물건을 발로 찬다.
캐나다에서 작업장에서의 폭행(언어)의 정의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작업장 폭행(언어) 정의(COHRS, s. 20.2) “... 일하는 사람에게 위협하는 행동, 협박, 욕설, 제스처가 작업장에서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비씨주 폭행 정의(OHRS, 4.27) “...물리적인 행동에 의해서 상처 혹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
비씨주 괴롭힘(Harassment) 정의(Workers Compensation Act, s 117.1) “...어떠한 행위, 답변, 표현, 동작, 제스처가 a)정신적 혹은 물리적으로 상처를 주어 굴욕감 혹은 모욕감을 느끼게 된 경우; 이는 욕설, 무시하는 행위, 왕따 등 이 포함됩니다.”
비씨주 괴롭힘(Harassment)의 피해 보상 대상의 정의(Workers Compensation Act, s. 5.1) “...정신적 피해에 의해 트라우마; 구인 활동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 이상 혹은 몸의 건강 약화, 스트레스에 의한 급속한 체중 감량...(의사의 주기적인 기록이 필요)”
캐나다에서의 작업장에서의 폭행(언어)의 처벌
이는 일반 폭행(언어)(Criminal Code)와 같이 취급되며 다른 것이 있다면 피해자가 매니저 혹은 주인에게 이 사실을 먼저 신고를 해서 고쳐졌는지를 봅니다. 이에 따른 형량에 차이가 생깁니다만 주인이 직접적으로 그러는 경우이기 때문에 알릴 수도 없겠지요? 최고 페널티를 지불하게 되며 최고 10년 형까지 판결이 가능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행복해질 권리’ 를 지켜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눈물’과 ‘불안’ 그리고 ‘의심’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엔 리치몬드 토쿄죠 스시팩토리입니다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악질 업주님들도 계실겁니다.
사람이 있고서 사업장이 있고 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태도를 고치지 않으시면 다음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어울리는 곳은 모두를 책임 지는 사업장이 아닌 차가운 벽과 철창 문이 있는 방입니다.
일이 맘에 안들거나 태도가 마음에 안들면 말로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증거 잡고 해고 하십시오. 그것 역시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캐나다가 해고가 안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입니다. 사실은 더 많지만 여기서 줄이 겠습니다. 추후에는 연락온 결과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모두가 좀 행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캐나다에서의 소중한 시간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사례 기다리겠습니다
humanrightcanada@gmail.com
밴쿠버에서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자
참조 링크
작업장 폭행(언어)의 지역별 정의
http://www.workplaceviolence.ca/resource-library/law
CBC뉴스 작업장 괴롭힘에 관련된 예시와 판결입니다.
http://www.cbc.ca/m/news/business/workplace-bullying-a-major-concern-in-canada-says-woman-who-sued-wal-mart-1.2673109
캐나다 정부의 작업장 폭행(언어)관련 법률입니다.
http://www.labour.gc.ca/eng/health_safety/pubs_hs/workplace.shtml
캐나다 정부 발행의 작업장 폭행(언어)관련 대처 방법 캠페인입니다.
http://www.esdc.gc.ca/en/reports/health_safety/violence_prevention.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