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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부가가치세 일부면세전용이랑 과세전용 질문이요
wildflowerq 추천 0 조회 429 13.03.04 08:3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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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04 09:17

    첫댓글 수정하고 정리해서 답글로 다는중입니다.

  • 13.03.04 09:42

    일부면세전용은 일단 면세전용이므로 공급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관계됩니다.
    이하는[]는 세법워크북(정우승,유은종)

    [2. 명문 규정은 없으나 예정신고시 면세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하고(즉 매출세액 안분)
    확정신고시 면세비율로 과세표준을 정산(즉 매출세액 정산)하는것이 타당.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규정을 적용받은 후 면세비율이 증감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서면3팀 ~~~) ]

  • 13.03.04 09:34

    이번엔 매입세액 재계산 (이것이 조문상의 납부세액 환급세액의 재계산)

    재계산 요건이

    대상"매입세액"

    ->1. 당초 안분계산 대상이 되었던 공통매입세액
    ->2.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전환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매입세액

    재계산 배제
    ->1.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
    ->2.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감가상각기간 경과한 경우

  • 13.03.04 09:39

    따라서 질문하신것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 일부면세전용 발생 -> 예정신고때 과세표준(*10%=매출세액) 안분 후 확정신고때 과세표준(*10%=매출세액) 정산
    2. 그중에서 다시 과세사용으로 전환되면 -> 과세전환
    3. 따라서 결국 최초에 일부면세전용되었던 부분의 일부가 과세전환이 되면서 그 매입세액이 재계산 대상 매입세액이 되고, 재계산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

    따라서, 정리하면

    일부면세전용 -> 과세전환 -> 재계산

  • 작성자 13.03.04 09:41

    우왘굳!감사합니다 ㅎㅎ

  • 13.03.04 09:43

    복잡하게 되어버리게 되는데, 간주공급을 매입세액에서 조절 안하고 매출세액으로 조절하는 바람에 논리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게 된 경우가 되겠고,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수험생들이 일관되게 생각하기 좋겠기는 한데 실무상 어짜피 그게 되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은... 자주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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