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면세전용은 일단 면세전용이므로 공급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관계됩니다. 이하는[]는 세법워크북(정우승,유은종)
[2. 명문 규정은 없으나 예정신고시 면세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하고(즉 매출세액 안분) 확정신고시 면세비율로 과세표준을 정산(즉 매출세액 정산)하는것이 타당.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규정을 적용받은 후 면세비율이 증감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서면3팀 ~~~) ]
1. 일부면세전용 발생 -> 예정신고때 과세표준(*10%=매출세액) 안분 후 확정신고때 과세표준(*10%=매출세액) 정산 2. 그중에서 다시 과세사용으로 전환되면 -> 과세전환 3. 따라서 결국 최초에 일부면세전용되었던 부분의 일부가 과세전환이 되면서 그 매입세액이 재계산 대상 매입세액이 되고, 재계산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
복잡하게 되어버리게 되는데, 간주공급을 매입세액에서 조절 안하고 매출세액으로 조절하는 바람에 논리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게 된 경우가 되겠고,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수험생들이 일관되게 생각하기 좋겠기는 한데 실무상 어짜피 그게 되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은... 자주 들더군요...
첫댓글 수정하고 정리해서 답글로 다는중입니다.
일부면세전용은 일단 면세전용이므로 공급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관계됩니다.
이하는[]는 세법워크북(정우승,유은종)
[2. 명문 규정은 없으나 예정신고시 면세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하고(즉 매출세액 안분)
확정신고시 면세비율로 과세표준을 정산(즉 매출세액 정산)하는것이 타당.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규정을 적용받은 후 면세비율이 증감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서면3팀 ~~~) ]
이번엔 매입세액 재계산 (이것이 조문상의 납부세액 환급세액의 재계산)
재계산 요건이
대상"매입세액"
->1. 당초 안분계산 대상이 되었던 공통매입세액
->2.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전환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매입세액
재계산 배제
->1.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
->2.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감가상각기간 경과한 경우
따라서 질문하신것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 일부면세전용 발생 -> 예정신고때 과세표준(*10%=매출세액) 안분 후 확정신고때 과세표준(*10%=매출세액) 정산
2. 그중에서 다시 과세사용으로 전환되면 -> 과세전환
3. 따라서 결국 최초에 일부면세전용되었던 부분의 일부가 과세전환이 되면서 그 매입세액이 재계산 대상 매입세액이 되고, 재계산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
따라서, 정리하면
일부면세전용 -> 과세전환 -> 재계산
우왘굳!감사합니다 ㅎㅎ
복잡하게 되어버리게 되는데, 간주공급을 매입세액에서 조절 안하고 매출세액으로 조절하는 바람에 논리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게 된 경우가 되겠고,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수험생들이 일관되게 생각하기 좋겠기는 한데 실무상 어짜피 그게 되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은... 자주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