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종북좌파 정당이니 간첩법 개정 막는 것은 당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 안보에 지대한영향을 미치는
간첩법 개정을 반대한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을 제정하여
공산주의자들의 난동과 간접침략을 막았으며,
‘반공법(反共法)’은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장군 중심의 군부세력의
첫 번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삼고
형식에 그쳤던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공약에 따라
좌익사범, 간첩, 종북좌파 등
국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산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1961년 7월 3일 제정 공포하였다.
이 두 가지 법의 시행으로
공산주의자와
간첩들의 준동을 막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 중 하나로
1948년 여수·순천
10·19 반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헌국회에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법률 제10호로 제정하였고
그 뒤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국보법 또는
보안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1961년에 반공법이
별도로 제정된 바 있으나,
국가보안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법률이어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하여
반공법 처벌조항을 흡수하는 등의
제6차 개정이
상정·제안·설명 등을 거쳐
1980년 12월 31일에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안법에 통합시켰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공산주의지인
북한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남파간첩, 고정간첩,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만행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제주4·3공산폭동’,
10월 19일
‘여수·순천 반란 사건’ 등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만행으로
치안이 불안해지자
자위차원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무리들과
86운동권들은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고 우기면서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종북좌파 3총사가 대통령으로
15년을 집권을 했을 때
이 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현재의 종북좌파들이
얼마나 추악한
이중성의 화신인지 알고도 남는다.

29일부터
신문의 정치면에
간첩관련 기사가 계속 뜨는데
조선일보의 예를 들면
29일에
「"정보사 군무원, 수년간 요원 신상 수집 정황"…
간첩 혐의에 무게’」
30일
「정보사 군무원, 中동포에 '요원 기밀' 파일로 유출’」
「軍 '블랙요원' 신상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

31일
「블랙요원 기밀 빼간 정보사 군무원, 간첩죄 적용 못해…
"法개정 필요"」 등을
제목으로 한 기사가
정치면에 시리즈처럼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들
기사의 중심 내용에
‘간첩’이라는 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가기밀이 새나가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게 책임을 묻는 발언을 했는데
종북좌파 대통령 1·2·3세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이 1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북한의 김가 3대 세습
독재체제의 독재자들인
김일성(사망)·김정일·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적 개념을 없애버렸고,
3명의
종북주의자가 통치한 15년 동안
간첩을 잡았다는
뉴스는 없었으니
한동훈 대표가 의심을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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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직격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30일 본인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한 뒤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대표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하 생략 ……. (조선일보 7월 30일자 정치면 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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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스파이(spy)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간첩인데
우방국이든 적국이든
국가의 기밀을 빼내거나
전해주는 행위를 한 사람을 통틀어
스파이(간첩)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기밀을
그 나라에 몰래 전해주는 사람은
간첩일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종북좌파 대통령 3세인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판문점에서
북한의 독재자의 감정은과
도보다리에서 배석자 없이 만나
김정은에게
우리나라의 기밀이 저장된
유에스비를 전해주었으니
문재인도 스파이(간첩)인데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었기에
문재인은 무사히 넘어간 것이다.
문재인의 이러한 짓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을 잇는 행태로 볼 수가 있는데
김대중은
주적인 김정일에게
국민의 동의 없이
5억$(당시 환율로 약 6,500억원) 헌납하였으며,
노무현은
“북한과의 관계만 잘 되면
모든 것을 깽판 쳐도 좋다”고 했는가 하면
“북한에 마구 퍼다 주어도 남는 장사다”라며
김대중과 합작하여
10조원+a의 천문한적인 국민의 혈세를
주적인 김정일에게
차관이란 미명으로 빌려주었지만
이자 한 푼 받지 못했으며 고스란히 떼이고 말았다.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하여
당연히
간첩죄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한동훈 대표의 지적에서
우리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안보를 위해
간첩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산업스파이’란
각국의 경제와 산업의 비밀을 빼내가거나
전해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이는
결국 ‘산업 간첩’인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가진 인간들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정보요원 기밀 유출이
중국·미국·독일·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말을
수긍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종북좌파 정당이고
대표인 이재명이
종북좌파의 수괴인데
간첩법 개정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한 뒤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대통령인 문재인도
민주당도
모두 종북좌파였기 때문이고
중국에
굽실거릴 때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혈맹관계이지만
정치적
경제적인 기밀을 빼내는 행위를 하다가
간첩으로 체포되어
법의 제재를 받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간첩에 대한 개념을
적국에만 적용하려드니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고
정상모리배나
시정잡배들의 계모임보다 못하며
조직폭력배나
양아치 집단에 비유를 하는 것이다.
오직 정권찬탈과
이재명 방탄에 당력을 경주하다 보니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민주당의 참담하고
한심한 현주소인 것이다.
by/김진호 |
첫댓글 산업스파이는 정치적 스파이 보다 더 나쁜 짓거리란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간첩 죄로 처벌해야지요 좋은 글입니다 빨갱이 척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