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검침분부터 청주시 상.하수도료가 인상됩니다. 지난 번 청주시 조례 입법예고시 하수도료에 대하여 5원단위 절사 요구를 하였더니 절사가 되었네요.. 5원이 적은것 같아도 20톤 * 세대수(500세대)* 5원 = 5만원입니다. 연간 60만원입 사실상 절약되는 것입니다. 청주시의 각종 사항 입법예고시 아파트와 관련있는것은 적극 관련하면 또한 더 좋은 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료 인상내용에 대하여는 시에서 이제 홍보물 준비에 있는것 같습니다. 인상시기를 1월 검침분이 아닌 2월 검침분이 될때 아파트에서는 홍보의 애로가 줄어들것 같기도 한데 내년에는 그리 되도록 노력하여 봅시다. 또한 월초가 검침일일때 사실상 인상분 적용에 억울함도 있지요.. 이도 내년에는 좀더 현실적인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인상내역 상수도 0~ 20 톤 360 원에서 410원 으로 21 ~30톤 460원에서 540원 31이상 780원에서 860원 하수도 0~20 톤은 240원에서 270원 21~ 30톤은 380원에서 440원으로 31톤 이상은 620원에서 720원 입니다 그리고 2월 검침분부터는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30원에서 140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