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개요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산업안전공단 또는 지부에 2부를 제출하여 확인 및 결과 통보
2. 제출대상 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3) 깊이가 10m이상인 굴착공사
4) 터널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검토 및 확인사항)
1) 작성자
2) 확인자
3) 제출서류
4) 제출시기 및 제출처
5) 내용검토 및 결과통보
4. 제출서류
1) 건축물, 공작물 등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 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사) 기타공사(해체공사 등)
2) 교량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하부공공사
라) 상부공공사
마) 포장공사
바) 기타공사
5. 심사결과 조치사항
1) 판정
가) 적정
나) 조건부 적정
다) 부적정
2) 심사결과 조치
가)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 : 심사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교부
나) 부적정 판정 : 공사착공 중지, 계획변경 명령
6. 확인검사
1) 확인검사
가) 토목공사의 경우 3월에 1회 이상 공단 확인
나) 건축공사의 경우 지상높이가 31m 이상 사업장 중 냉동창고,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3월에 1회, 기타 6월에 1회 이상
2) 확인사항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다)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