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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
60일 | |||||||||||||||||||||||||||||||||||||
①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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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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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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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 청 농 지 |
농지 소재지 |
③ 지목 (공부) |
④ 소유 (자,타) |
⑤면적(㎡) |
⑥ 논농업 이 용 기 간 |
⑦농지이용면적(㎡) |
⑧ 전경 작자 (변경 신고시) |
⑨읍?면 장 확 인 란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농업진흥지역안 |
농업진흥지역밖 |
벼재배 |
벼이외 타작물 재 배 |
휴경 |
대상농 지적부 확 인 |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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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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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은행, 예금주 :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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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영양도인(변경신고의 경우) (인)
서 산 시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농지원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임대차계약서,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농지에 벼 재배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법 제5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안의 농지의 경우 농지보상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급대상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없 음 | |||||||||||||||||||||||||||||||||||||
읍?면장 확인 결과 * | |||||||||||||||||||||||||||||||||||||
⑩신청자격 유무(○, ×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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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 |||||||||||||||||||||||||||||||||||
⑪지급대상 적격농지 |
구분 |
합 계 |
농업진흥지역안 |
농업진흥지역밖 |
(인) | ||||||||||||||||||||||||||||||||
총계 |
벼 재배 |
벼 이외 |
휴경 |
계 |
벼재배 |
벼 이외 |
휴경 |
계 |
벼 재배 |
벼 이외 |
휴경 |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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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뒤 쪽)
※ 신청인 기재상 주의사항 “*” 표시된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실제로 논농사를 짓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농지소유기준으로 본인소유 본인경작시는 “자”로 타인소유 임차경작시는 “타”로 기재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⑥란은 “자경“의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기재합니다. ⑦란은 대상농지에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재배, 휴경하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변경신고시“ 변경신고 이전 경작자(또는 지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읍?면 확인시 주의사항 ⑨란은 신청농지의 대상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의 농지원부, 첨부서류,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⑩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⑪란은 적격 농지로 확인된 농지의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합니다.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 농지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 농지를 평탄하게 유지, 논뚝 유지관리, 용?배수로 설치 및 관리 ? 비료는 토양검사 및 시비처방에 의한 적정시비량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권장하는 시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시용 ? 농약은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 |
[별지 제4호 서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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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
지번 |
지목 (공부) |
면적 (㎡) |
지역 |
농지 소유 |
‘98~’00년 재배작목 |
신청년도 재배작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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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
* 지역 : “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표시
*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농의 경우 “타”로 표시
* ‘98~’00년 재배작목 : 벼, 연근, 미나리, 왕골중에서 해당작목 기입
* 신청년도 재배작목 : 신청년도에 재배한(할) 작목을 기입(벼, 콩, 채소 등 모든작물)하거나 “휴경”으로 기입
<경작자 현황>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인)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마을대표 : (인)
마을대표 전화번호 :
※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상 실제지목(공부상 지목이 아님)이 “답”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농지원부에서 누락된 농지 포함)로서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확인, 농지의 실제 경작자 및 신청년도의 재배작목을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