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7.01.01 이후에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 여부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의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주택수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을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1세대가 소유하는 2주택 중 강원도 원주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양도당시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수진님,,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3억이라는 변수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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