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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스크랩 법인회생과 기업회생은 다른 용어인가요?
이춘태 추천 0 조회 26 09.03.28 00: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법인회생과 기업회생은 다른 용어인가요

똑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르는 이름이 틀릴뿐 내용은 같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이용대상 및 신청권자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신규사업 투자실패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채무자 및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 및 채권자

 

기업회생(법인회생)의 강력한 효과?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관리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법원은 중소기업에 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화의 절차와 유사하게 운영을 합니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경영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세 등 조세채권도 회생계획을 통한 변제 및 지급유예 가능

★보전처분 신청을 통한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 방지

★회생신청을 함과 동시에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이후에 제시되는 부정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통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기업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금지(7일이내)

★체납 및 조세 담보물의 처분 중지명령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변경 및 채권 지급유예, 부채감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조항에 의해 법률에 정해진 순위를 고려하여 공 정, 형평하게 차별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및 이자의 변제율에 대한 타협이 채권자와 가능합니다.

★소액 상거래채권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금융기관에 비하여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 인가

★권리보호조항제도는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원이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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