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르는 이름이 틀릴뿐 내용은 같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이용대상 및 신청권자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신규사업 투자실패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채무자 및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 및 채권자
기업회생(법인회생)의 강력한 효과?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관리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법원은 중소기업에 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화의 절차와 유사하게 운영을 합니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경영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세 등 조세채권도 회생계획을 통한 변제 및 지급유예 가능 ★보전처분 신청을 통한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 방지 ★회생신청을 함과 동시에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이후에 제시되는 부정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통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기업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금지(7일이내) ★체납 및 조세 담보물의 처분 중지명령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변경 및 채권 지급유예, 부채감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조항에 의해 법률에 정해진 순위를 고려하여 공 정, 형평하게 차별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및 이자의 변제율에 대한 타협이 채권자와 가능합니다. ★소액 상거래채권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금융기관에 비하여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 인가 ★권리보호조항제도는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원이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출처: 분양천사 원문보기 글쓴이: 분양천사 임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