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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 044-2004-7353)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ㅇ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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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제외: 국가 등 공공부문, 고소득(과세소득 5억원 이상)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요건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고용 유지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
□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3,770원(7,530원×209시간)입니다.
ㅇ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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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 ’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으로 고시(2017.8.4.) □ 주요내용 ○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7,530원 * 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 1,573,770원(7,530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 044-202-7546) |
□ ‘18.5.29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여,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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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 주요내용 ①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에서 공제하지 않음 ②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 산정 □ 시행일 : 2018.5.29 |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4) |
□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취약 노동자‧영세 사업장 보호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25~12.3)
|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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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주요내용 ①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 ②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하더라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 시행일 : 2018년 1월 |
「일반 이슈」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
□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2018년 1월 1일부터 인프라 설치비 직접지원비율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2018년부터 지원비율을 50%로 인상합니다.
* 지원금액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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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활용·확산을 촉진하여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촉진 □ 주요내용 (종전) 시스템 구축비용을 총 투자금액의 25%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개정) 시스템 구축비용을 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내용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은 직접 지원하고, 설비·장비 등의 구입 비용은 융자로 지원 * 직접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융자지원: 총 투자 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ㅇ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현재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 하한인 최저임금이 ‘18년 월 157만 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하여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고시안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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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100%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상한 월 150만원, 하한 최저임금)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통상임금 60→80%)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
□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최대 1년 사용가능,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 지원
ㅇ ‘18년1.1 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80%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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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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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일․가정 양립 및 10to4 더불어 돌봄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 주요내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0) |
□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ㅇ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종전 보험료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은 40~9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 <’18년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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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10인 미만 기업의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보, 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월 보수 : 140만 원 미만 → 190만 원 미만 ② 지원비율 : 신규가입자 60% → 90%(5∼9인 80%)/ 기가입자 변동 없음(4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66) |
□ 2018년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1호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2) |
□ `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ㅇ ’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18년도 54,216원 예정
-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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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18년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한액(5만원)과 하한액(’18년 54,216원) 역전이 예상되므로 상한액 인상 필요 □ 주요내용 ○ ’18년 상한액 인상(5만원 → 6만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상한액 인상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10.20.) → 입법예고(∼11월, 40일) → 차관회의·국무회의(~12월) → 공포(~12월) → 시행(’18.1.1.~)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21) |
□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어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은 해당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ㅇ 2018년부터는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컨소시엄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확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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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훈련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 주요내용 ㅇ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 지원
□ 시행일 : 2018년 1월(예정)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
□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 진단 및 인생 후반부의 미래 설계를 통해 중장년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2018년에는 연령별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구직자 대상 및 재직자 대상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2018년에는 재직자 과정에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 내 성과와 평판 관리가 필요한 40대, 현직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50대,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60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 또한, 워크넷을 통한 자가진단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PC나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lifeplan)
| <2018년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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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장년층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하여 사업의 다양화 추진 □ 주요내용 ① 구직자 대상 프로그램을 40대-50대-60대로 구분하여 제공 ② 워크넷을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개시
□ 시행일 : 2018년 1월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원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ㅇ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12.31.자로 종료 될 예정이었으나,
ㅇ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장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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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장년 노동자 고용안정 □ 주요내용 ․ 지원기간 연장: `17년 → `20년, 분기당 지원 금액 인상: (`17년) 18만원 → (`18년) 24만원 → (`19년) 27만원 → (`20년) 30만원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 사업내용
․(목 적)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장년고용안정 도모 ․(지원요건)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장년 노동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지원금액) 지원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기업 10%)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
□ 장년 근로자들이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ㅇ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하여 장년 노동자들이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하여 장년 노동자의 인생 2․3모작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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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활성화를 통하 장년 노동자의 점진적 퇴직과 인생 2․3모작 준비 지원 □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사유 확대(현행 사업주 중심 →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 포함)
□ 시행일 : 2018년 2월 1일 |
※ 사업내용
․(목 적)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 지원으로 점진적 은퇴 및 인생 2․3모작 지원 ․(지원요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18개월 이상 재직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50%를 최대 2년간 지원,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제한요건)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개인 질병이나 부상, 쟁의행위, 교육, 육아,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은 제외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 수당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성공을 제고하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18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 <장애인취업성공수당 수당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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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 지원 □ 주요내용 ①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 (’18년 신설)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 90만원까지 지원 *`17.11.1.부터 신설하여 운영 중 ② 취업성공수당 지원 확대 -(‘17) 최대 100만원 → (’18년) 최대 150만원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4) |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단가를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합니다.
ㅇ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지원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시간당 기준 단가를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1,060원 인상(6,520원→7,580원)하게 됩니다.
ㅇ 참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일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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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 □ 주요내용 ①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단가를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예정)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
□ ‘1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ㅇ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5천원에서 최대 1,573,7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됩니다.
ㅇ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 ‘17년의 경우 2018년 1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전자신고는 http://www.esingo.or.kr)하여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결정 고시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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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 주요내용 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 의무고용인원 대비 3/4이상 고용 : 945,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2~3/4미만 고용: 1,001,7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1/2미만 고용: 1,134,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미만 고용: 1,323,000원 ②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573,770원
□ 부담기초액적용기간 : 2018.1.1. ~ 2018.12.31 |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 ‘18년부터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 및 6급 장애인에 대한 4년 한시지원이 폐지됩니다.
ㅇ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18년부터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중증남성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장려금 단가를 10만원 인상(40만원→ 50만원)합니다.
-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근속연차에 따른 감액 없이 장려금 단가 전액(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을 지원하며, 6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기간 제한 없이 장려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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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확대 □ 주요내용 ① 중증남성장애인 장려금 단가 인상 - 중증남성 장려금 단가: 40만원→ 50만원(10만원 인상) ② 경증장애인 장려금 감액 폐지 - 경증장애인 근속연차별 장려금 감액(3년 근속 30%, 5년 근속 50%)없이 전액지원→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③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 7급) 4년간 한시지원 폐지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4) |
□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강화 및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합니다.
ㅇ ‘17년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만 지원하였으나 사회적경제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2년차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 또한, 지원받은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추가로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는 등 총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개발비 지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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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 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 (추진체계) 국고보조금 지급(고용부) → 참여기업 공모(광역) → 심사·선정(광역) → 보조금 지급(기초) → 사업추진 (참여기업) → 보조금 집행 정산(기초, 참여기업) □ 주요 내용 ○ (지원내용) 창의적·혁신적 수익 창출 모델이 있으나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비(브랜드·기술개발, R&D, 홍보·마케팅 등)를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지원기간 5년(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3억원 한도 ○ (대응 자금) 지원회차에 따라 참여기업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자부담 비율: 지원 1회차 10%→ 지원 2회차 20% → 지원 3회차 30%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8)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현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나,
ㅇ 2018. 1. 1. 이후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부정수급액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고발 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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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제도 - 지원기간동안 지원금을 300만 원 이상 유용 또는 횡령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 (기준강화) 부정수급액과 관계없이 형사고발 조치 ○ 제도시행일 : 2018. 1. 1. |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
□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을 폐지
* 단순노무직종(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
[예시: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ㅇ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ㅇ 최저임금법 개정(‘18.9.19)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정비 및 고시 제정 필요
-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 제외 및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 삭제(시행 ‘18.3.20.)
| <최저임금 감액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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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개정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9) |
□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ㅇ 2018년 2월 1일부터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복지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ㅇ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이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원청)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2018년도 제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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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 및 상생협력 □ 주요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일정요건 하에 기본재산 사용 가능 -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복지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
□ 시행일 : 2018년 2월 1일 |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ㅇ 지금까지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경제 자립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2018. 1. 1.부터 혼례비 융자한도액을 1,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 <2018년도 혼례비 융자 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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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한 혼례비 융자한도 상향
□ 주요내용 - (혼례비 융자한도액 상향) 기존 1,000만원→ 1,25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83) |
□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 2017.10.19.부터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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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은폐 행위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17.10.19. 시행)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 ※ 출근 강요로 3일 이상 휴업을 은폐,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를 은폐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산재은폐 교사·공모 등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별지1호) ○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위반시: 일반재해 미보고 1차 위반 700만원 / 2차 위반 1,000만원 / 3차 위반1,500만원, 거짓보고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 ※ 중대재해: ①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도 인정 ○ 위반시: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 |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044-202-7741) |
□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대폭 확대 지원합니다.
ㅇ 현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측정 20인 미만, 특검 10인 미만)의 일부 사업장에 대해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 ’18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전체*가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측정 대상 20인 미만 사업장 50,000개소 추정(’16년 전체 측정사업장 65,020개소)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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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 주요내용 ① 측정‧특검 비용지원 수혜 사업장 증가(예산: ’17년 121억원 → ’18년 392억원) * (측정) ’17년 1.6만개소 → ’18년 5만개소, (특검) ’17년 10만명 → ’18년 35만명 ② 특검 비용 지원 대상 사업장을 기존 10인 미만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시행일 : 2018년 1월 |
「신․구 대비표」예시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신 설 | □지원대상 ㅇ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제외: 국가 등 공공부문, 고소득(과세소득 5억원 이상)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요건 ㅇ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고용 유지 □지원금액 ㅇ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18. 1월)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044-2004-7353) | |||
2. 최저임금 인상 | ㅇ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 ㅇ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 1,573,770원(7,530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8.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 |||
3-1.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 ㅇ1년 미만 재직 시 연차휴가를 | ㅇ 1년 미만 재직 시 연차휴가를
| 근로기준법 제60조 (‘18.5.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044-202-7549) | |||
3-2.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 ㅇ연차휴가일수 | ㅇ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18.5.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044-202-7549) | |||
4.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 | ㅇ‘사업주 지배관리 하 출퇴근 중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 ㅇ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취약 노동자‧영세 사업장 보호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25~1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1월)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 7714) | |||
5.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 인상
| ㅇ 시스템 구축비용을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 내 지원 | ㅇ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18. 1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 |||
6.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ㅇ 월 150만원 | ㅇ 월 160만원으로 지원 확대
☞(참고)고용노동부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고시안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고시 (18.1.1) |
고용노동부여성고용 (044-202-7477) | |||
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인상 | ㅇ 통상임금의 60%지원 | ㅇ 통상임금 80%로 지원 확대
☞(참고)고용노동부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고용보험법 시행령 (’18.1.1) |
고용노동부여성고용 (044-202-7477) | |||
8.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ㅇ(지원대상 월 보수) 140만 원 미만 | ㅇ 190만 원 미만 |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징수법 (’18. 1월) |
ㅇ(신규가입자 지원 비율) 60% | ㅇ 1∼4인 90%
ㅇ 5∼9인 80%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0) | |
9.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ㅇ창업 후 1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 | ㅇ ‘18.1.1. 이후 창업 후 5년까지로 가입요건 완화 |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징수법 (’18. 1월)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66) | |||
10.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 | ㅇ 1일 5만원(월 30일 기준 최대 150일 지급) | ㅇ 1일 6만원으로 인상(월 30일 기준 최대 180일 지급)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18. 1월)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4) | |||
11. 고용보험 미적용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 | ㅇ 지원 대상에 미포함 | ㅇ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직업훈련 지원 신설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18. 1월 예정)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21) | |||
12.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 ㅇ 구직자 및 재직자 대상프로그램 | ㅇ 재직자의 경우 연령별(40대-50대-60대)로 세분화∙전문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8. 1월 |
ㅇ 없음 | ㅇ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워크넷 PC 및 모바일)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 7460) | |
13-1. 지원기간 연장 | ㅇ‘17.12.31 지원기간 종료 | ㅇ‘20.12.31 지원기간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18. 1월)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 7456) | |||
13-2. 지원금액 인상 | ㅇ지원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분기별 18만원 | ㅇ 지원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20년까지 30만원 * (’18년) 24만원 → (‘19년) 27만원 → (’20년) 30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시 (’18. 1월)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 7456) | |||
14.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 ㅇ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개인사유로 인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 감소시 지원 제외 | ㅇ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개인사유로 인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 감소 시 지원에 포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18. 1월)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 7456) | |||
15-1.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 ㅇ 없음 | ㅇ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 지급
☞(참고) 비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동일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 (`16.12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3) | |||
15-2. 취업성공수당 지급확대 | ㅇ최대 100만원 (6개월 근속시) | ㅇ 최대 150만원(12개월 근속시) - 3개월(30만),6개월(40만),12개월(80만)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 (`16.12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3) | |||
16.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 ㅇ시간당 임금단가 6,520원 | ㅇ 7,580원으로 인상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00호 (’18. 1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4) | |||
17.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 ㅇ812,000원 | ㅇ 945,000원으로 인상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00호 (’18. 1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5) | |||
18.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확대 | ㅇ중증남성 :40만원 ㅇ경증장애인근속연차별 장려금 감액 -경증남성: 15~30만원 -경증여성: 20~40만원 ㅇ6급 장애인 4년간 한시지원 | ㅇ 중증남성 : 50만원으로 인상 ㅇ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 경증남성 : 30만원 - 경증여성 : 40만원 ㅇ6급 장애인 한시지원 폐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00호 (’18. 1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4) | |||
19.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확대 | ㅇ (예비)사회적기 |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에도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하게 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18. 1월)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4) | |||
20. 부정수급 형사고발 기준 강화 | ㅇ 부정수급액 300만 원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 | ㅇ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금액 관계 없이 형사고발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8. 1월)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8) | |||
21. 최저임금 감액규정 개정 | ㅇ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수습근로자는 수습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감액 가능 | ㅇ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관계없이 최저임금 감액 없이 100% 적용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사용 중에 있는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18.3.2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 |||
2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 허용 | ㅇ적립된 기본재산은 해당 사업(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외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ㅇ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복지수혜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 내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5년마다 사용 가능 * 하청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원청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 되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46조4항3호 (’18.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9) | |||
23. 생활안정자금융자 혼례비 융자한도액 상향 | ㅇ 융자 한도 1,000만원 | ㅇ융자 한도 1,250만원으로 상향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18.1.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 |||
24-1.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 ㅇ 처벌조항 없음 | ㅇ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교사·공모 포함)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17.10.1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3) | |||
24-2. 산업재해 미보고 과태료 부과기준 | ㅇ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ㅇ 거짓보고 1,000만원 | ㅇ 중대재해 미보고 및 거짓보고 3,000만원 ㅇ 일반재해 미보고 1차 7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 일반재해 거짓보고 1,500만원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01.0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3) | |||
25. 측정‧특검 비용지원 수혜 사업장 확대 | ㅇ측정(1.6만개소) ㅇ특검(10만명, 10인 미만 사업장) | ㅇ 측정(5만개소) ㅇ 특검(35만명,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17.10.19.)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