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뇌물공천 혐의' 천안시의원 구속수사
뉴시스 | 이종익 | 입력 2014.08.11 18:32 | 수정 2014.08.11 18:35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검찰이 지난 6·4지방선거의 충남 천안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현직 천안시의원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천안 갑' 지역구의 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A시의원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이번 수사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둔 3월 초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새누리당 갑지역구 당원에게 2000만원 상당의 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가 이 같은 공천헌금 의혹을 알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천안시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도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새누리당 '천안 갑' 지역구의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같은 당 천안갑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B씨와 다수의 후보자들로부터 단속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C씨를 각각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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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産出, ouput)
-------------- =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
투입(投入, input)
공천헌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준 돈이 투입이니 뇌물을 받거나 부정을 해서라도 그 이상을 산출해야 하니 부패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