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1999. 7. 1. 선고 99나10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피항소인)】 한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항 소 인)】 조소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구)
【변론종결】 1999. 6. 17.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8. 12. 11. 선고 98가단6075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3. 8. 31. 자 무배당대형보장보험계약에 기한 돈 5,000만원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 중 돈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회사는 1993. 8. 31. 소외 최용도를 대리한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위 최용도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주계약금 돈 1,000만원, 일반재해사망시 주계약금의 3배 돈 3,000만원, 교통재해사망시 주계약금의 5배 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회사의 보험상품인 (2종) 무배당 대형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당시 원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이자 위 최용도의 모친인 피고가 직접 체결했고, 한편 피고는 1993. 9. 25. 원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 위 최용도는 1984년 남해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계속 근무해 왔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93. 8. 31.에는 한모통상소속 원양어선인 아틀란틱오지 33호에 승선하고 있었으며, 그 뒤 1996. 10. 24. 남해선적 장어 통발어선 제908 목화호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하다가 1996. 11. 29. 제주 우도 남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추락 실종되어 1997.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위 최용도를 보험계약자 내지는 피보험자로 한 3건의 보험계약을 위 최용도를 대리하여 원고회사와 체결하면서 위 최용도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위험직 1급(약관상 직종코드 0308)에 해당하는 선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원고회사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위 각 보험계약청약서의 직업란에 최용도의 직업이 농업이고 취급업무가 농사라고 허위기재하였다.
(4) 피고는 위 최용도가 실종됨에 따라 원고회사에게 보험금으로 돈 5,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회사는 1998. 4. 28. 피고가 위 ⑶항과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보험금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원고의 무배당 대형보장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상 위험직종 1급의 가입한도액인 돈 1,000만원만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 위 최용도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위험직 1급으로 분류되는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가입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약관상 선원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최고보장한도액은 돈 1,000만원이므로,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돈 1,000만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약관 중 가입자의 고지의무 해태에 기인한 보험계약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① 제12조 제1항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이하 고지의무라고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② 같은 조 제2항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3, 5호 생략)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약관 규정에 의한다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위 최용도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약관 제12조 제4항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준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약관 규정을 아무런 시기 제한 없이 언제나 당연히 보험계약이 진정한 직업 또는 직종의 보험가입한도액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언제든지 초과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하여 보험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시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법 제651조 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여 상법 제663조 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약관 제12조 제4항은, 이 사건 약관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전부를 해지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진정한 직업 또는 직종의 보험가입한도액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의 권한만 가지며 그것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경시킬 수 없고 보험자가 초과부분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면하려면 위 기간 내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인 위 최용도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지나기 전 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위 최용도의 진정한 직업 및 직종의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위 고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초과보험금지급거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런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들어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행위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에 해당하여 1998. 10. 16.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날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약관상에도 계약취소권 규정을 두어 위 민법의 일반원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도 적용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취소권의 소멸과 관련하여 민법 제147조 에는 "취소권은 의사표시를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약관 제13조에는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약관 규정은 위 민법 제147조와 관련하여 볼 때 계약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 스스로 계약취소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권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위 약관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이 원고가 피고의 기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었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에 이루어 졌음이 명백하므로 위 의사표시는 이 사건 약관상의 취소권행사 기간을 도과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취소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이 위 약관 규정상의 취소권행사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교통재해사망에 따른 보험금 돈 5,000만원에서 이미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 1,000만원을 뺀 나머지 보험금 돈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1.
판사 황형모(재판장) 한재봉 천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