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대형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심야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부적합 식품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지난 10월 25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관내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와 이마트를 대상으로 심야에 할인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마트내 영우유통과 부적합한 용기에 식품을 포장하여 이마트에 식품원료로 공급한 제조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 중 영우유통은 롯데마트 내에 입점하여 식품소분을 영업하는 업체로 식품을 제조한 제조회사의 표시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전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하여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을 처분을 받게 됐다. 이마트 군산점은 마트 내 양념육 코너에서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양념 소스가 부적합한 용기에 넣어 납품되다 적발되어 해당 제조업소를 행정처분의뢰 하였으며 당해 원료로 제조된 양념육에 대하여는 수거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한 식품인가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 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불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제출처: 환경위생과 ※담당자: 김영찬 ☎450-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