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21일 민항을 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풍운아의 꿈을 안고 달려 온 사나이의 가방속에는 인민폐 6만원이 든든한 씨나락마냥 살짝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출입국 검사대는 무사히 통과하였건만 레이져 스캐너에서 인민폐 만원 다발 6개가 발견되어 비행장 해관 당국은 바짝 긴장...가방을 조심스레 열어 보니 그야말로 살짝 웃음을 드러내면서 씨쭈룩한 인민폐 동지들...
요놈 잘 걸렸다....알아 듣지도 못하는 한국 신사분에게 해관은 쏼라쏼라~~띵호앗!! 아따, 이거 안된다 이거...나 좀 따라오라 이거...하는 거 아닌가...한국 신사분은 죽은 아들 X알 잡는 심정으로 그토록 닭똥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사정을 했거만...그 위엄높은 해관동지의 말...
부커이랑께!!! 아....쒸불..X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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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해설....
중국 외화관리법상 중국내로 반입되는 금액은...
인민폐 6000원, 미달러 5000불 이하로 지정되어 있음. 만일, 신고되지 않은 이상의 금액이 발견되어 고의적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공안으로 이관되어 사법 처리 되어 20%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함. 단,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관의 Anti-Smuggling Office(대밀수사무소)에서 소정의 서류과정을 거친후에 중국으로 이첩되어 은행에서 행정 과태료 10%정도를 뗀 금액을 반입한 본인이 출국시에 돌려 준다고 함.
오늘 그 애처로운 신사분을 도우기 위해서 제가 비행장 근처의 해관 319호 사무실(대밀수사무소)로 가서 진상을 설명하고 밀수와 관련된 고의적인 것이 아님을 재차 설명 사업상 투자를 위한 금액의 일환으로 들여온 것이고 절대 밀수 의지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가까운 시일내에 처리를 해 주면 한국 재입국시 가져가겠다고 천명....이에 해관 직원의 설명..지금 서류의 결재가 나지 않았으나 사법처리되는 것과 같이 중벌형이 아니고 행정 처분으로 귀결될 것 같다고 합니다. 금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영도의 결재를 득한 후에 알 것 같다. 하지만 내일이라도 사건진행에 대한 연락을 주면 알려 주겠다는 답을 듣고 금일의 호소 작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대략 입국시 압류된 시점을 계산해 볼 때 10~15일 정도의 서류 진행 작업이 된 후에 10%정도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입국시 압류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도우면서도 왜 그리 이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회원님중에는 이런 분 없으시겠죠??
제가 손해 본 금액을 계산해 본결과, 만일 한국에서 달러 대신 인민폐로 환전했을때의 환차손 + 과태료비용(10%정도)= 약 한국돈 1,500,000정도로 추산이 되더군요. 수업료치고 너무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