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상권 보호 대책 없는 대기업 대형 아울렛 매장 입점은 철회되어야 한다.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손문선
대형아울렛 입점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유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며 아울렛 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대기업 유통사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 도시형, 교외형 가리지 않고 점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대형유통사들의 입점 경쟁은 백화점 시장이 이미 포화되었고, 대형마트 등은 제한 규정이 많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매출이 높은 아울렛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유통시장의 변화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전남 광양은 소상인들이 ‘입점반대 비상대책위’를 만들고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고, 인근도시인 순천, 목포는 의회를 비롯하여 단체장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의 경우는 민간인 토지까지 강제 수용하면서 입점 편의를 제공해 행정소송과 도지사 퇴진운동까지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제와 군산에 대형 아울렛 입점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김제시는 시의회의 대형아울렛 입점반대 성명서 채택과 시의 지구단위 계획의 반려로 입점을 못하게 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16만 5천여 평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 측과 롯데쇼핑이 토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군산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군산 대형아울렛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군산시 조촌동은 익산시 모현·송학동과 직선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조촌동에 대형아울렛 매장이 들어오면 익산을 비롯한 인근도시의 상권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여아울렛이 개장되면서 공주와 논산, 부여의 상권이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고 익산, 군산지역 시민들도 다수 이용하는 것을 보면 그 결과는 뻔하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입점으로 동네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상권이 초토화 되었으며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의 입점은 골목상권을 말살하였다. 이제는 대형아울렛의 입점으로 의류업을 비롯한 이․미용업,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고사될 위기에 놓여 있다. 수준 높은 소비환경조성과 소비자의 취향을 감안한 시장논리로 대형 매장의 입점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남아 기존의 지역 상권을 깨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8.8%로 OECD의 평균의 1.8배가 넘는다고 한다. 터키,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이며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2~4배 수준이다. 종사자,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청 ‘2013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자영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82.6%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익산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2년 개인사업체종사자 비율은 총 종사자 대비 40.4%로 매우 높다. 여기에 통계에 들어오지 않은 종사자, 아르바이트 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는 더 증가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5년 3월에 19일 발표한 ‘대형아울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아울렛 입점 후 인근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의 84.2% 매출이 감소되었고 매출 감소량은 평균 43.5%라고 한다.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밀려났고,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 좁은 취업문 등의 이유로 생계대책이 없는 많은 국민들이 창업에 뛰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에서 대기업의 대규모 유통매장 지역입점은 수많은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창업 이후 단기 폐업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몰락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조기 퇴직자들의 취업문 확대, 지역 상권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 대책도 없이 입점을 자유화해서는 안 된다.
자영자들은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을 지역사회에서 대부분 사용을 한다. 종업원 인건비, 재료구입, 문화생활 등 소비생활 대부분을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구도가 형성되어 다른 산업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기업의 대형 유통매장은 매출액이 본사로 집중된다.
자영업자들도 소비자의 만족과 자생을 위해 서비스 환경 개선 등 노력해야겠지만 보호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 점포 출점 제한구역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전통상점가 경계 1km이내에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형 쇼핑몰의 건축 승인 전에 지역 상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일정비율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제한하는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공동체를 깨는 결과를 낳아 인구감소, 다른 업종의 침체 등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개인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시장만능주의 사회에서 자영업자의 몰락은 사회적 비용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아울렛 입점에 대한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재고상품, 기획 상품, 신상품까지 판매하는 대형 아울렛 매장이 지역에 입점을 한다면 관련 업종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