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LED무료교체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의 일반조명기구(형광등, 백열등)를 전기세가 낮고 조명효율은 높은 LED조명기기로 무상으로 교체를 해 드립니다. 전세계가 기후협약에 의거 환경보호활동으로 탄소배출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별로도 LED조명기구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LED조명기구로의 교체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선뜻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효율면에서 뛰어나지만 교체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LED조명등을 교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기초수급자분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신청하시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구,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에 신고된 시설에 한함
☞ 지원제외대상 : 사립복지시설 등
☞ 교체대상 : 일반조명기구로 백열등, 형광등
☞ 지원대상 : LED조명등
☞ 교체비용 : 무료
* 교체비용부담 : 국비 70%, 지방비 30%
☞ 신청하는 곳 : 해당거주지역 주민센터
☞ 주관처 : 통상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 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동절기 연료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해당가구 : 공통사항(중위소득기준으로 40% 이하인 가구 중)
ㅇ 만 65세이상 가구, 만 5세이하 아동양육가구, 장애가구
☞ 지원비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지원금액 : 최고 72,000원~최소 15,000원
* 지원금액은 주택의 형태나 가구원의 수, 사용연료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해서 결정함
☞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044-203-5124),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정책실(031-260-4183)
☞ 시행일 : 15년도 겨울부터
☞ 신청하는 곳 :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급
☞ 연탄쿠폰지급대상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지급쿠폰 금액 : 169,000원
☞ 지급횟수 : 1회
☞ 지급신청하는 곳 : 주민센터
첫댓글 15년 겨울부터라고 하면 2015년1월부터입니까?12월부터입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
2015년12월부터랍니다!
참고로 조도(빛의밝기)를 말씀드리자면 15W면72W를 대체 할수 있어요!
단,벽지가 밝은색일 경우에.....약80%가 절약이된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저희집은 다 바꾸었어요!물론 제가 사서요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합니다.1만원안팎이랍니다.(인터넷으로구입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