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물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일삼던 한○○씨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으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진실씨 자살사건 이후 강화된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볼때 약식재판은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구약식 처분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피의자 : 한○○
사건번호 : 2008형제 69807호
처분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처분결과 : 구약식
처분일자 : 2008년 12월 15일
고소장에서 밝힌 범죄행위는 독도수호대를 '다케시마수호대'라고 표현한 전자우편을 공무원, 독도관련단체, 기자
교사등에게 유포하고, '일본의 내빈 김점구' '일본의 초대를 받은 김점구'라고 적시한 독도의병대의 게시물을
전자우편과 인터넷 게시판에 다수 유포하여 독도수호대와 김점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한씨의 범죄행위는 독도의용수비대 진실규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도의용수비대 가짜문제는 홍순칠 대장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진실규명은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은 물론 1950년대에 울릉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전직경찰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기관의 기록에 의해서 홍순칠 대장의 주장의 허구가 밝혀졌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진실규명활동이 본격화 된 이후 당사자인 가짜대원과 일부 한씨와 같은 일부 독도단체들은
객관적 사실 증명도 없이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과 독도수호대에게 사이버폭력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동안 독도수호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한씨등은 사이버폭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언제 중단될 지도 모르는 사이버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득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모두 3건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유○○(현직경찰관) : 약식명령(벌금형)→유씨 정식재판청구→1심(유죄)→유씨 항소→2심( 항소각하)
→유씨 상고, 현재 대법원 심리중
2. 한○○ : 구약식(명예훼손죄)
3. 독도의병대 : 소 준비중
지난 여름 소를 제기하였으나 학습지도요령해설서, 미국지명위원회 사건으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 각하상태이며, 1월중 재고소를 할 예정
독도의용수비대 진실규명활동이 불순한 몇몇의 행위로 상처를 입었지만 진실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독도수호대의 순수한 열정을 왜곡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