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시대의 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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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
호민관(護民官) 리키니우스(BC 4세기)와 섹스티우스의 제안에 따라 BC 367년에 통과되었다. 고대 로마의 신분 투쟁사의 한 시기를 그은 법으로,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의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① 정치면에서는 2명의 집정관(執政官:콘술) 중 1명은 평민에서 선출하여, 귀족이 독점해 오던 집정관제도를 고쳐 귀족·평민 두 신분의 정치적 평등을 도모하고, ② 경제면에서는 국유지 점유 면적을 1인당 500유게라(1유게라는 약 2∼3에이커)로 제한하며, 국유지에서의 방목가축수(放牧家畜數)도 제한(소는 100마리, 양은 500마리)하여, 공동체 내의 빈부의 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귀족이 평민에게 정치적·경제적으로 양보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얻어 이민족(異民族)과의 항쟁 및 공동체의 강화를 추진하려 했던 것이나, 사실상 집정관이 되어 정치에 참여한 것은 극히 소수의 일부 평민층에 불과하였다.
호르텐시우스법
BC 287년 평민 출신의 독재관 호르텐시우스(Quintus Hortensius)가 제안 ·성립시킨 고대 로마법.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이 법률로 인해 귀족과 평민의 신분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평민회가 국가의 정식 민회(民會)의 하나로서 인정되어, 평민회의 의결도 그대로 모든 로마 시민을 구속하는 국법이 되었다.
호민관 제도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한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표자를 뜻하고, 영국 ·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 ·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현대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다. 그래서 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대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만제도이다.
이 제도의 발상지는 스웨덴이며, 1809년 헌법에서 사법민정관(司法民情官)제도가 창설되었고, 1915년에는 군사민정관(軍事民情官)제도를 두어 그 역사는 17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가1919년에, 덴마크는 1953년에 이를 채택하였고, 노르웨이가 1952년에 군사민정관을, 1962년에 민간민정관을 둠으로써 스칸디나비아제국은 모두 옴부즈만제도권(制度圈)이 되었다. 이어 62년 뉴질랜드, 67년 영국에 보급되었으며, 그 이후 캐나다 ·미국 ·서독 등 선진민주국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부분적인 채택을 보았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형 옴부즈만인 중개자(mdiateur)에 관한 법률이 73년에 제정되었다. 소련은 공산당의 감시기구로서 이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동유럽공산국가들도 행정재판소제도를 폐지하고 러시아식 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행정권 우위의 전통을 가진 독일에는 이 제도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군대에서 스웨덴식의 방위담당의회총장(Wehrbeaftragter des Bundestages)을 두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나라가 이 제도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웨덴의 제도를 보면 사법옴부즈만이나 군사옴부즈만이나 모두 의회의 각원(各院) 24인으로 구성되는 48선거인단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재선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매년 의회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회가 의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170여 년 동안 실지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사례는 전혀 없다. 옴부즈만은 정부나 의회로부터 완전한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직무는 정부각료와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비위(非違)에 관한 조사 ·판단 ·건의의 권한을 가지며, 시민으로부터 직접 제소를 받을 수 있다. 또 신문이나 기타 자료 ·정보에 의하여 스스로 인지한 문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옴부즈만은 재판이나 행정조치를 직접 취할 권한은 없지만, 어느 국가기관에 대하여서나 건의할 수 있다. 오늘날 옴부즈만의 기능은 시민보호로부터 차차 ‘보다 나은 공공행정의 촉진’으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제도는 국회의원의 직무와의 중복, 타기관 ·타제도와의 기능중복, 행정의 책임성과 비밀성의 침해에 대한 비판론이 있다. 한국에서도 행정법학자 ·행정학자들이 이 제도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채택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12표법
로마 최고(最古)의 성문법(BC 451∼BC 450).
12동판법(銅板法)이라고도 한다. 법에 관한 지식과 공유지 사용을 독점하였던 귀족이 평민의 반항에 타협한 결과 제정되었으며 시장(市場)에 공시되었다.
로마의 철학자·변론가인 키케로는 어렸을 때 이것을 애창 가요로 즐겨 불렀다고 하는데, 로마가 BC 4세기 갈리아의 공격을 받았을 때 12표법의 원본이 소실되었으므로 후세의 단편적인 사료(史料)로써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12표법이 동판에 새겨졌는지, 상아(象牙)나 목판(木板)에 새겨졌는지도 불확실하다.
그때까지 비밀로 되어왔던 관습법과 판례법의 일부라도 성문화되어 공시되었다는 점은 적극적인 의의가 있어 후에 전공사법(全公私法)의 원천으로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소송법·가족법·공법·종교법이 있었고, 특히 불충분한 거래법, 수확물에 대한 저주의 금지, 탈리오(同害報復)의 승인, 엄격한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법 등 좁은 고대적 농업사회의 법이었다.
또한 귀족층 주도권을 잡고 제정하였으므로 여전히 가혹한 채무법(債務法)이나 귀족과 평민과의 통혼(通婚) 금지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평민의 불만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귀족과 평민과의 항쟁이 다시 전개되는 결과가 되었다.
첫댓글 호민관제도가 현대에까지 쓰이고 있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