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계 |
BTL한도액 |
61,969 |
83,147 |
99,288 |
49,549 |
65,465 |
35,788 |
12,204 |
407,410 |
고시규모 |
37,440 |
73,693 |
53,263 |
28,416 |
50,878 |
24,245 |
4,129 |
272,064 |
주: 지자체 자체사업 포함 (2011.10월 기준)
◦ 205~2011년까지 추진된 BTL사업은 하수관거시설, 군주거시설, 학교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14개 분야에 걸쳐 총 424개의 사업이 고시되었으며, 그 중 394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 2011녀 10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271개임
❑ 2005년부터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은 총 46조 9,89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시 50조 8,786억원)으로 예측됨
(단위: 억원, %)
환경부 |
지방 교육청 |
교육과학 기술부 |
국방부 |
보건 복지부 |
문화체육 관광부 |
국토 해양부 |
행복도시 건설청 |
여성 가족부 |
고용 노동부 |
계 | |
임대료 |
106,214 |
129,244 |
17,092 |
70,174 |
3,686 |
9,842 |
39,057 |
1,236 |
1,124 |
3,498 |
381,167 |
운영비 |
18,749 |
31,994 |
7,969 |
10,783 |
988 |
5,654 |
9,693 |
486 |
428 |
1,983 |
88,726 |
합계 |
124,962 |
161,238 |
25,061 |
80,957 |
4,674 |
15,496 |
48,750 |
1,721 |
1,551 |
5,481 |
469,891 |
◦ 지방교육청(초중등학교시설), 환경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의 정부지급금이 41조 5,907억원으로 총 정부지급금의 88.5%를 차지함
◦ 정부지급금 중 시설임대료가 38조 1,167억원(82%), 운영비가 8조 8,726억원(18%)을 차지함
◦ 국고 부담분은 22조 5,960억원(48%), 지방비 부담분은 24조 3,931억원 (52%) 수준임
◦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연도별 정부지급금 부담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4~2028년 동안 2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2026년에 2조 3,260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됨
❑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된 「2011~2015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정부지급금 중 국고 부담분은 3조 6,679억원이나, 정부지급금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는 등 일부 산출근거를 조정할 경우 총 9조 7,116억원의 정부지급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기획재정부는 2011년 6월 30일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국가사업 및 국가보조 지자체사업에 대하여 정부지급금 중 국고 부담분만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10월 현재 ‘실시협약’이 완료된 국가사업, 국가보조 지자체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정부지급금을 추계
2.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분석
❑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은 국가사업 3,424억원,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1,285억원, 예비한도액 235억원 등 4,944억원이나, 지자체 자체사업 4,500억원 포함시 총 9,444억원임
◦ 2012년 BTL 한도액안의 특징은 국가사업(국립대 기숙사, 국립병원사업)의 한도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하수관거시설) 및 지자체 자체사업(초중등학교 신·개축) 규모는 감소되었다는 점임
대 상 시 설 한도액(단위: 억원)
【국가사업】 3,424
【국고보조 지자체사업】1,285
【예비한도액】 235
소 계 4,944
【지자체 자체 사업(초중등학교 신․개축)】4,500
합 계 9,444
❑ 2012년도 BTL사업이 한도액만큼 협약이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정부지급금은 약 2조 1,901억원으로 이 중 임대료가 1조 6,420억원(75%), 운영비가 5,480억원(25%)을 구성하고 있음
(단위: 억원)
하수관거 |
학교시설 |
공공의료 |
소계 |
초중등 |
총계 | |
임대료 |
2,800 |
4,021 |
1,745 |
8,566 |
7,854 |
16,420 |
운영비 |
388 |
3,160 |
349 |
3,898 |
1,581 |
5,480 |
계 |
3,188 |
7,182 |
2,094 |
12,465 |
9,436 |
21,901 |
◦ 2012년도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이 본격적으로 상환되는 2018~2034년의 경우 매년 1,115억원의 정부지급금 지출 전망
◦ 2005년부터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2012년 BTL사업이 더해질 경우 정부지급금은 총 49조 1,793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도 신청된 BTL사업이 시설유형별 평균 협약체결률 만큼 협약이 체결될 경우에 예측되는 정부지급금은 1조 8,506억원, 실제 사용된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 시설별 평균 협약체결률 만큼 협약이 체결될 경우 예측되는 정부지급금은 2조 945억원임
3. 2012년도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 기숙사시설
◦ 13개 대학별 기숙사 확충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된 문제가 있으며,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서 가산율(α) 등의 적용시 유사시설이 아닌 성격이 상이한 시설을 포함한 평균치를 적용하여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가산율(α) : 수익률 산정시 장기투자 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값
◦ 번들링(개별사업을 3-4개씩 묶음)의 기준이 미제시 되어 있으며, ‘제주대 외 2개교 기숙사사업’의 경우 서울, 강원도, 제주 등 지역적 인접성이 떨어져 관리상의 효율성 도모, 규모의 경제 등의 실현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의료시설(국립병원)
◦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상 확보 수의 적정성, 병원의 재정자립도 향상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바 음압격리병상 확보 수의 적정성 및 병원 재정자립도 향상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현재 영주 지역의 의료수요가 안동 등지의 종합병원을 통해 일정정도 충족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 : 하수관거시설
◦ 2011년 현재 총 43개의 BTL 하수관거시설이 운영 중이지만, 이로 인해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가 부재하므로, 체계적인 성과 평가 수행 필요
◦ 동일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 중 재정사업과 BTL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닌 광역 또는 유역 단위의 사업 추진 필요
4. BTL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 BTL사업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규모(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이하의 사업이면서 타당성 분석이 “정책적 판단”으로 갈음된 경우, 시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6조,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등을 개정하여 BTL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강화 필요
❑ 사업계획단계 민자적격성조사에서 VFM(Value For Money)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가 소수인 경우 등에는 낙찰율 및 가산율(α) 이 높아져 실제 민자적격성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VFM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BTL사업에 대해 최종 협상체결 전 민자적격성을 재검증하는 제도 도입 필요
* VFM : 일반 재정사업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와 민자사업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의 비용의 차이
❑ BTL한도액안 제출시 한도액안에 포함된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 자료, 민자적격성조사 관련 자료 등의 해당 상임위 및 예결위 제출 의무화 필요
|